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행위는 주식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세금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단순한 자본거래일까요, 아니면 세금을 내야 하는 손익거래일까요? 그리고 만약 이러한 거래를 통해 회사가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고 했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기주식 거래와 조세회피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기주식 거래, 자본거래 vs. 손익거래
일반적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처분하면 회사의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변동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하는 손익거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모든 자기주식 거래가 손익거래는 아닙니다. 만약 회사가 자본금을 줄이기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해서 소각하는 경우라면, 이는 자본의 변동에 관한 자본거래로 봅니다. 즉, 이 경우에는 세금을 매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법인세법 제9조, 제15조)
조세회피, 법률에 명시된 규정이 있어야!
회사의 거래가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숨겨진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조세회피라고 하는데요, 법원은 회사의 거래를 조세회피로 판단하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세금을 줄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조세회피에 해당하는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경우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 제20조) 그리고 제9호의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는 다소 포괄적인 규정은 앞선 1호부터 8호까지의 구체적인 사례에 준하는 경우로 해석해야 합니다. 즉, 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조세회피 행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 규정과 유사한 경우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판례가 주는 교훈
이번 판례에서 다룬 사례는 일본 기업과 합작했던 회사가, 일본 기업이 투자금 회수 없이 지분을 포기한 후 자기주식을 소각하고 남은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배한 경우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자본거래에 해당하며, 조세회피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우리에게 자기주식 거래의 세법상 의미와 조세회피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회사의 모든 거래는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세금 문제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1980.12.23. 선고 79누370 판결, 1988.11.18. 선고 87누174 판결, 1992.9.8. 선고 91누13670 판결)
세무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세청의 해석이나 관행 변경을 소급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다룹니다. 핵심적으로 자기주식 처분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며, 세법 해석 변경은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인 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했을 때, 그 목적이 단순한 주식 양도인지, 아니면 주식 소각(자본 감소)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달라진다. 법원은 단순히 계약서 형식만 볼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과 당사자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판례
회사가 다른 회사(자회사)를 통해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단순히 자회사 설립 및 자금 지원만으로는 자기주식 취득 금지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자회사의 주식 취득에 따른 손익이 모회사에 귀속되어야 위반으로 인정된다.
세무판례
A회사가 B회사를 합병하면서 B회사가 가지고 있던 A회사 주식을 처분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 이익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합병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매각하여 발생한 이익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며, 회계상 자본거래로 처리했더라도 세법상 손익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 또한, 합병으로 인한 무상주와 임의평가차익은 합병시점에 배당으로 간주되어 과세해야 하며, 이후 자기주식 처분 시 다시 과세할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후 소각하면, 그 주식 매수는 주식 양도가 아닌 자본 감소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겉으로는 주식 매매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본 감소를 위한 것이라면 그에 맞춰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