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므641
선고일자:
19911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판결
남편 등과의 불화로 집을 나가 별거한 이후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상금을 전부 수령하여 거의 다 소비하여 버리는 등 자녀들의 부양에 대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는 모에게 자식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모가 남편 및 그 시부모들과의 불화로 남편과 자식들을 남겨두고 집을 나가 별거한 이후에는 전혀 자녀들을 돌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는데도 그 장례식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장래문제를 의논하러 자녀들이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으면서 남편의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전부 수령하여 거의 다 소비하여 버리는 등 자녀들의 부양에 대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고, 자녀들도 동거시 자신들에게 가혹하게 대하였던 모를 불신하며 현재와 같이 할아버지 밑에서 보호양육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면, 모에게 자식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민법 제924조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0. 선고 90르36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소외 망 석명종와 혼인하여 이 사건 사건본인들을 출생하였으나 남편 및 그 시부모들과의 불화로 1984.9.경 남편과 자식들을 남겨두고 집을 나가 위 석명종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은 채 따로 살아온 사실, 위 부부가 동거할 때에도 피청구인은 자녀들이 사소한 잘못을 해도 심하게 체벌을 가하는 등 가혹하게 대하여 왔는데 위와 같이 별거한 이후에는 전혀 자녀들을 찾아 보거나 돌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석명종가 1989.12.9. 교통사고로 불의에 사망하게 되었는데도 그 장례식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장래문제를 의논하러 자녀들이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으면서 위 석명종의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전부 수령하여 거의 다 소비하여 버리는 등 자녀들의 부양에 대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고 자녀들도 그 어머니인 피청구인을 불신하며 현재와 같이 할아버지 밑에서 보호양육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사정 아래서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그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사정을 친권상실의 사유가 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 또한 이를 수긍할 수 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상담사례
아버지 사망 후 재혼한 어머니가 사망보험금을 가져가려 할 때, 미성년 자녀는 어머니의 친권 남용 가능성을 근거로 법원에 친권 제한 및 할머니 등 친족의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배우자의 잘못이 있더라도 친권 상실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생활법률
자녀 학대, 방임, 친권 남용 등 심각한 문제 발생 시 법원이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는 친권상실선고는,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가해자가 친권자일 경우 검사가 적극 청구해야 하며, 이후 아이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진다.
상담사례
이혼 판결문에 양육권 판결이 누락된 경우, 이는 재판의 오류이며, 원래 소송 법원에 양육권 재판을 청구하여 아이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 상실까지는 필요 없지만, 일부 제한이 필요한 경우, 법원은 청구인이 친권 상실을 청구했더라도 친권의 일부만 제한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민사판례
엄마가 미성년 딸과 공동상속받은 땅을 돌아가신 아빠의 형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친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