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문 수리기사가 돈을 못 받았다고 자동문 기능을 꺼버린 사건, 이게 재물손괴죄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재물손괴죄가 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3. 9. 선고 2017도725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재물손괴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자동문 수리기사가 건물주에게 자동문 설치 및 추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화가 난 수리기사는 자동문의 자동 기능을 꺼버렸습니다. 그 결과 자동문은 수동으로만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었고, 자동 잠금 기능도 작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건물에 도둑이 들었고, 건물주는 수리기사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했습니다.
재물손괴죄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남의 물건을 부수거나 숨기거나 다른 방법으로 쓸모없게 만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수리기사의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물건을 완전히 부수는 것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라도 그 물건의 본래 기능을 못 쓰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자동문의 자동 기능을 꺼서 자동 잠금 기능을 못 쓰게 만든 것은 자동문의 효용을 해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죠. 비록 물리적으로 부수지는 않았지만, 자동문의 핵심 기능을 마비시킨 것과 마찬가지라는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결론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남의 물건의 기능을 마음대로 훼손하면 안 됩니다. 이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형사판례
물건을 완전히 부수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라도 그 물건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재물손괴죄에서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할 때 전문가 감정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형사판례
타인의 재물을 잠시라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타인의 물건을 수리/개량 후 비용을 받지 못했을 경우, 물건 소유주와 관계없이 유치권을 행사하여 비용 지급 전까지 물건을 점유할 수 있다.
형사판례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 내부에 있던 타인 소유의 자재를 정당한 절차 없이 철거하여 손상시킨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홍보용 광고판을 허락 없이 다른 곳으로 옮겨놓아 광고 효과를 상실하게 하는 경우, 물리적 손상이 없더라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