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1.25

형사판례

자동문 기능 꺼버리면 재물손괴죄?!

자동문 수리기사가 돈을 못 받았다고 자동문 기능을 꺼버린 사건, 이게 재물손괴죄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재물손괴죄가 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3. 9. 선고 2017도725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재물손괴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자동문 수리기사가 건물주에게 자동문 설치 및 추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화가 난 수리기사는 자동문의 자동 기능을 꺼버렸습니다. 그 결과 자동문은 수동으로만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었고, 자동 잠금 기능도 작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건물에 도둑이 들었고, 건물주는 수리기사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했습니다.

재물손괴죄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남의 물건을 부수거나 숨기거나 다른 방법으로 쓸모없게 만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수리기사의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물건을 완전히 부수는 것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라도 그 물건의 본래 기능을 못 쓰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자동문의 자동 기능을 꺼서 자동 잠금 기능을 못 쓰게 만든 것은 자동문의 효용을 해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죠. 비록 물리적으로 부수지는 않았지만, 자동문의 핵심 기능을 마비시킨 것과 마찬가지라는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 자동문의 자동 기능을 꺼서 수동으로만 사용 가능하게 만든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 재물손괴죄는 물건을 완전히 부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라도 그 물건의 기능을 못 쓰게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관련 법 조항: 형법 제366조
  • 참고 판례: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7도725 판결

결론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남의 물건의 기능을 마음대로 훼손하면 안 됩니다. 이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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