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아카데미 홍보를 위해 건물 로비에 광고판을 설치했는데, 누군가 허락도 없이 광고판을 창고로 옮겨버렸습니다. 물건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할까요? 대법원은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 아카데미 홍보를 위해 건물 1층 로비에 광고판(배너와 거치대)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C씨에게 지시하여 A씨의 광고판을 로비에서 치우고 컨테이너 창고에 넣어버렸습니다. A씨는 광고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B씨의 행위가 광고판의 물질적인 형태를 변형시키거나 훼손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물손괴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또는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형법 제366조, 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도3369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047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A씨는 홍보 목적으로 광고판을 로비에 설치했습니다. B씨가 이를 무단으로 옮겨 창고에 넣어버린 행위는 A씨가 광고판을 본래의 목적인 홍보에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므로, 광고판의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합니다. 비록 광고판에 물리적인 손상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A씨가 광고판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옮겨서 본래의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설령 물건에 물리적인 손상이 없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함부로 다루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소유의 광고 간판에 페인트칠을 하여 광고 내용을 지우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건물에 낙서를 하거나 계란을 던지는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효용을 해쳤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낙서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만 계란 투척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타인의 건물 외부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일시적인 사용불능 상태 초래도 재물손괴에 포함된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들이 회사 도로에 페인트로 낙서를 했지만, 도로의 본래 기능인 통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았고, 원상복구도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물건을 완전히 부수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라도 그 물건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타인의 재물을 잠시라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