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0.13

특허판례

어항 정수기 고안, 진보성 인정 못 받아

오늘은 어항 정수기 고안에 대한 특허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기존 제품 대비 새로운 고안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새로운 어항 정수기 고안(이하 '본건 고안')에 대한 실용신안등록 출원이 거절되었습니다. 거절 이유는 이미 존재하는 유사한 고안(이하 '인용 고안')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출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특허청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쟁점

  • 본건 고안이 인용 고안과 비교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갖추고 있는가?
  • 기술 분야가 같다면, 진보성 판단 대상이 되는 물품이 반드시 고안 대상 물품과 동일해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본건 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용신안의 보호 요건: 실용신안법은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의 신규성으로 산업상 이용 가능한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합니다. 단순히 재료나 형태를 변경하여 작용 효과의 진보가 없고,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은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
  • 진보성 판단 대상: 진보성을 판단할 때 비교 대상이 되는 물품은 기술 분야가 같다면 반드시 고안 대상 물품과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 본건 고안의 진보성 부정: 본건 고안과 인용 고안은 모두 어항 내 기포 발생기 몸체를 어항 벽면에 부착하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 기술적 사상이 동일합니다. 본건 고안은 부착홈을 여러 면에 설치하여 기포 방향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는 인용 고안에서 부착판의 수, 배열,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며,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라면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의 변형입니다. 따라서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심결(특허청의 심판)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돌려보냈습니다. 본건 고안은 인용 고안과 비교하여 단순한 형태 변경에 불과하고,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아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참조조문: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5.26. 선고 91후1663 판결, 1988.1.12. 선고 87후103 판결, 1990.2.13. 선고 88후752 판결, 1991.1.15. 선고 90후212 판결, 1993.5.11. 선고 92후1387 판결, 1994.11.10. 자 93마2022결정, 1994.12.23. 선고 93후2080 판결, 1991.11.26. 선고 91후33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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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특허#침해소송#청구범위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