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항 정수기 고안에 대한 특허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기존 제품 대비 새로운 고안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새로운 어항 정수기 고안(이하 '본건 고안')에 대한 실용신안등록 출원이 거절되었습니다. 거절 이유는 이미 존재하는 유사한 고안(이하 '인용 고안')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출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특허청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본건 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심결(특허청의 심판)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돌려보냈습니다. 본건 고안은 인용 고안과 비교하여 단순한 형태 변경에 불과하고,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아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참조조문: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5.26. 선고 91후1663 판결, 1988.1.12. 선고 87후103 판결, 1990.2.13. 선고 88후752 판결, 1991.1.15. 선고 90후212 판결, 1993.5.11. 선고 92후1387 판결, 1994.11.10. 자 93마2022결정, 1994.12.23. 선고 93후2080 판결, 1991.11.26. 선고 91후332 판결
특허판례
새로운 인조 합판 제작 기술이 기존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변형에 불과하여 특허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특허판례
이 사건은 해태구이기의 소금공급장치에 대한 실용신안권 침해 여부를 다룬 판결로, 대법원은 실용신안의 권리범위는 등록출원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명세서의 다른 기재는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확한 경우 이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종래 기술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고안이 기존 기술보다 진짜로 발전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기존 기술을 조합하는 정도로는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민사판례
새롭지 않은 기술로 등록된 실용신안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보호받지 못한다.
특허판례
기존 기술들을 조합하여 만든 세라믹 필터 제조 방법에 대해, 새로운 기술이나 예상치 못한 효과가 없다면 특허로서의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
특허판례
코웨이와 청호나이스 간 정수기 특허 침해 소송에서 대법원은 특허 청구범위 해석, 명세서 기재 요건,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즉, 특허의 보호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특허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를 원심이 잘못 적용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