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8.19

특허판례

고휘도 무전극 램프 특허, 정당한 승리!

오늘은 특허 분쟁에서 승소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고휘도 무전극 저압력 광원 및 그 작동 방법에 대한 특허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주식회사 이텍 vs. 파텐트-트로이한트-게젤샤프트 퓌어 엘렉트리쉐 글리람펜 엠베하 사건,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91045 판결)

쟁점은 이 특허가 기존 기술에 비해 얼마나 새로운 발명인지, 즉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측은 이 특허가 단순히 기존 램프의 수치만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이 특허는 버퍼가스 압력과 방전전류의 수치 범위만 다를 뿐이라는 것이죠.

법원은 일반적으로 특허가 기존 발명의 수치 범위만 한정한 경우, 그 범위 안팎에서 특별한 효과 차이가 없다면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후1299 판결) 쉽게 말해, 단순히 수치만 바꿔서 얻을 수 있는 결과라면 새로운 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달랐습니다. 법원은 이 특허의 **방전전류 범위 설정(2암페어 이상)**이 기존 기술과는 다른 목적, 즉 코어 손실 감소를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기술에는 이러한 목적이나 효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비록 특허 명세서에 방전전류 수치의 임계적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기술적 의미는 분명히 존재했던 것입니다.

버퍼가스 압력의 경우, 기존 기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방전전류 부분에서 진보성이 인정되면서 전체 특허의 진보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이 특허는 단순한 수치 변경을 넘어 새로운 기술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특허 분쟁에서 수치한정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수치 변경이라도 새로운 기술적 과제와 효과를 담고 있다면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제133조,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4항 제1호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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