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회사와 대리점 사이의 수수료 분쟁이 격화되면서 회사 측에서 대리점의 전산망 접속을 차단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자동차 회사의 임원 B는 대리점 사업자들과 회사 간의 자동차 판매수수료율에 대한 의견 대립이 심해지자, 대리점 사업자 C가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던 회사 내부 전산망(판매 정보 교환 등에 이용)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이에 C는 B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의 의미: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일체를 말하며, 주된 업무뿐 아니라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됩니다. 비록 일회적 사무라도 계속적인 성격을 갖거나 본래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업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위력'의 의미: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스럽게 할 만한 모든 유형, 무형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폭행, 협박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포함되며, 직접적인 세력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위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업무방해'의 의미: 특정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고의'의 의미: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불확정적인 인식이나 예견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본 사건에서 B는 C가 회사 전산망을 통해 업무 관련 정보를 얻고 다른 대리점과 소통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전산망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이는 C의 자동차 판매 업무를 방해할 위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의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사업상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전산망 접속 차단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견 대립을 넘어 상대방의 업무를 의도적으로 방해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회사 운영권 양도·양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의 효력이나 실제 양도 여부에 대한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양수인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임원변경등기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양수인이 회사 대표이사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거나, 양도인의 행위가 양수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례입니다. 즉, 진정한 업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양도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기 어렵습니다.
형사판례
10여 명의 공장 종업원들이 회사 정문을 봉쇄하고 이사의 출입을 막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조업 종료 후에도 공장 관리 및 직원 출퇴근을 위한 정문 관리는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에 포함된다.
형사판례
업무방해죄는 실제 업무가 방해되지 않더라도 방해될 위험만 있어도 성립하며,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강제처분의 표시가 현존해야 성립한다.
일반행정판례
자동차 제조사인 현대자동차가 판매대리점의 이전과 인원 채용을 부당하게 방해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의 일부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례. 대법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 그 행위가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산정 시 관련 매출액은 위반행위로 직접 영향받는 부분만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사 방법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백화점 입주상인들이 영업은 하지 않고 점거 농성만 하던 중, 백화점 측에서 화재 위험을 이유로 단전 조치를 한 경우,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