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7.24

세무판례

자동차 두 대? 취득세 중과 걱정 뚝! (feat. 가구 구성원 소득)

자동차 취득세, 특히 여러 대를 소유할 때 중과세 걱정되시죠? 가족 구성원의 소득과 나이, 결혼 여부에 따라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령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한 집에 차 두 대, 취득세 중과될까?

과거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그 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1가구 1대 초과 승용차 취득 시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법 제112조 제5항, 제132조의2 제3항, 시행령 제84조의5 제1항, 제99조의4). 하지만 예외 조항도 있었는데요, 바로 시행령 제84조의5 제1항 단서 제1호입니다. 이 조항에서는 "소득 있는 기혼 또는 30세 이상 직계비속 및 그 직계존속이 각각 차 1대씩 취득하는 경우"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의 해석: 부모님 소득 없어도 중과세 면제?

이 사례에서 원고는 아들이 이미 차를 소유한 상태에서 본인도 차를 구매했습니다. 아들은 소득이 있고 기혼이었죠. 쟁점은 원고(부모)의 소득 유무였습니다. 구청은 원고도 소득이 있어야 중과세 면제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의 문맥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소득이 있는'이라는 조건은 직계비속에게만 해당되고, 직계존속에게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게다가 원래 1가구 1대 차량 취득 시에는 소득 유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즉, 직계비속이 소득 있는 기혼자 또는 30세 이상이라면, 직계존속의 소득과 관계없이 각각 차량을 1대씩 취득해도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핵심 정리:

  • 법 조항: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5항, 제132조의2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 제1항 제1호, 제99조의4
  • 핵심 내용: 소득 있는 기혼 또는 30세 이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존속이 각각 차 1대씩 취득 시, 직계존속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 면제.

이 판례는 가족 구성원의 상황에 따라 취득세 중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동차 구매 계획이 있다면,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현명하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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