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8두8216

선고일자:

199807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는 예외 사유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 제1항 단서 제1호의 의미

판결요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는 예외 사유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5 제1항 단서 제1호는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소득이 있는 자로서 결혼을 하였거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 및 그 직계존속이 각각 1대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단서 제1호의 문맥상 그 전단의 소득요건에 관한 제한문구가 '그 직계존속'에까지 수식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래 1가구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활동의 유무에 따라 그 세율에 차등을 두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가구에 속하는 직계비속이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소득이 있는 자로서 결혼을 하였거나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이 위와 같은 소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각각 1대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시행령 제84조의5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여 중과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5항, 제132조의2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5 제1항 제1호, 제99조의4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부천시 원미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4. 9. 선고 97구4914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5항, 제132조의2 제3항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 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5 제1항, 제99조의4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소득이 있는 자로서 결혼을 하였거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 및 그 직계존속이 각각 1대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단서 제1호의 문맥상 그 전단의 소득요건에 관한 제한문구가 '그 직계존속'에까지 수식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래 1가구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활동의 유무에 따라 그 세율에 차등을 두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가구에 속하는 직계비속이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소득이 있는 자로서 결혼을 하였거나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이 위와 같은 소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각각 1대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시행령 제84조의5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여 중과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그와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장남인 소외인이 승용차량 1대를 취득·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1997. 2. 18. 승용차를 새로 구입하여 그 명의로 등록절차를 마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승용차를 취득할 당시 위 소외인은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이미 결혼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각각 1대의 승용차를 취득하기는 하였지만 시행령 제84조의5 제1항 단서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법 제112조 제5항 소정의 1가구당 1대의 승용차량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1가구 1자동차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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