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새로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한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한 집에 차가 이미 있는데 또 사면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기존 차를 팔고 새 차를 사는 '교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1가구 1차 초과' 입니다. 지방세법에서는 한 집에 비영업용 승용차를 한 대 초과해서 소유하면 추가로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더 많이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내야 하냐고요? 원래 내야 할 세금의 두 배입니다!
"아니, 기존 차를 팔고 새 차를 사는 건데 왜 세금을 더 내야 해요? 차량 대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관련 법 조항인 **지방세법 제112조 제5항(취득세)과 제132조의2 제3항(등록세)**을 보면, "1가구 1차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 세금을 중과한다고만 되어 있지, '보유 대수 증가'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기존 차를 처분하고 새 차를 사는 '교체'라도 1가구 1차를 초과하는 순간 중과세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이 법 조항의 목적이 단순히 차량 보유 대수 증가를 억제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판례는 차를 바꾸려는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새 차를 사기 전에 우리 집 차량 대수를 확인하고,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참고 법 조항:
세무판례
한 집에 차가 이미 한 대 있는데, 결혼했거나 30세 이상인 자녀가 소득이 있다면 부모님이 차를 추가로 구매해도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판결.
세무판례
한 가구가 이미 차를 한 대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추가로 차를 구매하더라도 취득세 등은 중과세 대상이 된다. 사업용이라는 이유로 중과세를 면제하지 않는 것이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생활법률
자동차 구매 시 차량 가격 외에도 구입 단계(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록 단계(취득세), 보유 단계(자동차세, 자동차교육세) 등 다양한 세금이 발생하며, 경차, 하이브리드차,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감면 혜택과 자동차세 선납 할인 등을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다.
생활법률
자동차세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며, 중고차 거래 시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소유 기간만큼 나눠서 내고, 선납 후 차량 매도 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에서 미리 계산 가능하다.
세무판례
5년 이내 동일인에게서 여러 번 증여받은 경우, 나중 증여에 대해 이전 증여재산까지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산과세)하는 것은 처음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 증여에 대한 새로운 과세처분입니다. 따라서 이전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 불만이 있다면, 합산과세된 증여세에 대한 불복과 별도로 이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따로 불복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상속받은 재산(부동산, 차량, 회원권 등)은 6개월(해외거주시 9개월) 내에 취득세(과세표준 x 세율)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한정승인 시에도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