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사용중지명령처분등취소

사건번호:

2003두1110

선고일자:

200510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 제조·판매사업자가 딜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약관 중 계약해지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 제조·판매사업자가 딜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약관 중, '고객이 사업자의 사전동의 없이 대표자를 변경하였을 때', '고객의 영업부진, 운영부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제품의 판매 등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고객이 계약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계약의 주요한 사항을 위반하는 때'와 '기타 고객이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 등을 계약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에서 정한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대우종합기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2. 24. 선고 2002누18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시정조치 대상의 오해 여부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의결서의 주문은 "원고가 고객인 딜러들과 사이에 원고가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품의 판매 및 판매한 제품에 대한 아프터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이하 '딜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그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제품판매 및 아프터 서비스에 관한 계약서(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제30조 제1호·제2호·제5호·제7호·제8호 전체에 대하여 향후 그 사용을 금지하고, 위 약관 중 위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며, 이러한 사실을 계약체결중인 고객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약관 제30조 제1호와 제2호 중의 일부로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거나 그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시정조치는 그 의결서의 주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약관 제30조 제1호와 제2호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위 약관 제30조 제1호 중 '딜러의 주요한 영업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이 있는 때'에 관한 부분과 제30조 제2호 중 '원고의 사전동의 없이 대표자를 변경하였을 때'에 관한 부분만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의결서의 이유 또는 심사보고서에 이와 다른 취지의 기재가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시정조치의 대상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약관 제30조 제2호 중 '원고의 사전동의 없이 대표자를 변경하였을 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딜러계약은 딜러들이 원고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제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원고의 명의로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상시 원고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 또는 대행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상법 제87조의 대리상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으로서 원고와 딜러 사이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그 대표자의 개성이 딜러계약 체결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따라서 이 사건 약관 제30조 제2호 및 제34조에서 딜러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원고에게 통보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게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딜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원고와 딜러 사이의 위와 같은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장치로서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약관조항이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계약해지 외에 손해배상을 요구함으로써 딜러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어서 상법상 보장된 대표자 변경절차를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딜러의 경영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딜러가 원고의 사전동의 없이 대표자를 변경하였을 때'는 대리상계약의 해지사유를 정한 상법 제92조 제2항, 제83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약관 제30조 제2호 중 '고객이 원고의 사전동의 없이 대표자를 변경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고 한다)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2호의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관의 해석 또는 이 사건 약관조항이 법 제9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이 사건 약관 제30조 제5호, 제7호, 제8호에 대하여 (1) 이 사건 약관 제30조 제5호는 '고객의 영업부진, 운영부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제품의 판매 등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를 계약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약관조항의 '영업부진, 운영부실 또는 기타의 사유' 자체는 비교의 기준시점, 비교대상, 기대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약관에 이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위 약관조항은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외에 그러한 사유로 인하여 제품의 판매 등 딜러로서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해지사유가 된다는 것이고, 딜러로서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원고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업부진, 운영부실의 정도 등 딜러의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이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딜러가 딜러로서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는 딜러계약에 따른 거래를 계속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약관조항은 그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 사업자인 원고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고, (2) 이 사건 약관 제30조 제7호는 '고객이 계약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계약의 주요한 사항을 위반하는 때'를 계약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란 사업자의 영업비밀의 누설 등 신뢰관계에 바탕을 둔 딜러계약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계약의 주요한 사항을 위반하는 때'란 딜러계약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는 때를 의미하고, 딜러가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사업자의 딜러에 대한 신뢰가 깨어져 딜러계약에 따른 거래를 계속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약관조항은 그 취지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개념을 사용하여 사업자인 원고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3) 이 사건 약관 제30조 제8호는 '기타 고객이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를 계약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고객인 딜러에게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딜러계약에 따른 거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상법 제92조 제2항, 제83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은 내용의 해지사유를 정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약관조항은 원고에게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한 조항이라고 할 수 없어 법 제9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관의 해석 또는 이 사건 약관조항이 법 제9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주심)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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