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필수적이죠. 그런데 가끔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약관에 정해진 '면책 사항' 때문인데요. 오늘은 자동차 보험의 면책 조항 중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남편이 운전하던 차량에 사실혼 관계의 아내가 타고 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내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다친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근거로 거절했습니다. 쟁점은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되는지, 그리고 이런 약관 해석이 고객에게 불리한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배우자를 면책 대상으로 정한 것은, 가족 간 사고는 보통 가정 내에서 해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 통념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회 통념은 사실혼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약관의 뜻이 불분명할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이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계약자가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가 포함됨을 알았더라면 보험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기에, 이 면책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항, 상법 제638조의3)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배우자'는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들도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민사판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중혼적 사실혼), 이전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었다면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있다. 특히 보험계약에서는 이러한 사실혼 배우자도 특별약관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민사판례
자동차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서 말하는 '가족'에 사실혼 관계의 사위나 며느리는 포함되지 않으며, 보험사가 이를 명시적으로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법률혼이 유지되는 중 배우자 한쪽이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지 않아 자동차보험의 부부한정특약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자동차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의미하며, 부첩 관계에 있는 상대방은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보험사는 보상책임을 면한다'는 약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에서 배우자는 보상에서 제외되는 약관 조항이 유효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약관 조항은 유효하며, 배우자는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