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0.25

민사판례

자동차 보험, 사실혼 배우자도 면책 대상에 포함될까?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필수적이죠. 그런데 가끔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약관에 정해진 '면책 사항' 때문인데요. 오늘은 자동차 보험의 면책 조항 중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남편이 운전하던 차량에 사실혼 관계의 아내가 타고 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내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다친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근거로 거절했습니다. 쟁점은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되는지, 그리고 이런 약관 해석이 고객에게 불리한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배우자를 면책 대상으로 정한 것은, 가족 간 사고는 보통 가정 내에서 해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 통념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회 통념은 사실혼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약관의 뜻이 불분명할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이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계약자가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가 포함됨을 알았더라면 보험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기에, 이 면책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항, 상법 제638조의3)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 상법 제638조의3
  • 대법원 1993.9.14. 선고 93다10774 판결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배우자'는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들도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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