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을 만들어 팔 때, 어떤 차에 쓸 수 있는지 포장에 표시하는 건 흔한 일이죠. 그런데 이때 자동차 회사의 상표를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을까요?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에어 클리너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 포장에 "소나타Ⅱ", "라노스", "크레도스", "마이티", "티코", "엑셀" 등 자동차 이름을 표시했습니다. 이는 해당 에어 클리너가 어떤 차종에 사용될 수 있는지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차종명은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 등의 등록상표였습니다. 검찰은 이 제조업체를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제조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조업체가 자동차 회사의 상표를 사용하긴 했지만, 이는 단순히 제품의 용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고, 소비자들이 제품의 출처를 오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거죠.
실제로 이 제조업체는 포장에 자신의 회사 이름("신일 E. N. G.")과 로고를 명확히 표시했고, 제품 자체도 자동차 회사의 순정품과는 쉽게 구별되었습니다. 자동차 회사의 순정품에는 회사의 상표("HMC", "DAEWOO" 등)와 로고, "순정품" 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동할 여지가 적었던 겁니다.
즉, 법원은 상표가 사용된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소비자들이 제품 출처에 대해 오인할 가능성이 없고 단순히 제품의 용도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표법 제66조 제1호, 제93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제18조 제3항 제1호 등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상표 사용의 목적과 소비자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허판례
그림이 들어간 실사용표장이 등록상표(글자)와 유사하더라도, 그림 부분이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면 두 표장은 다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
특허판례
유명하지 않은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서로 다른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과 저명상표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등록무효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한 사례.
특허판례
자동차 등에 사용될 'SERON' 상표는 기존에 등록된 'SETON'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등록이 거절되었다.
특허판례
자동차 세정제에 사용된 'CAR=TEN, 카-르텐' 표장은 상품 용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독창성이 없어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등록된 유사 상표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출원상표 ""가 기존 상표 ""와 유사하며,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입니다. 단순히 앞에 다른 단어가 추가되었다고 해서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없으며, 지정상품이 기계류라는 큰 범주에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용도 차이가 있어도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상표가 적힌 명함이나 거래명세서를 거래 상대방에게 주거나, 광고에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수입신고서에 상표를 기재하는 것은 상표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