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11.13

민사판례

명함, 거래명세서, 신문 광고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일까?

오늘은 상표권 침해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명함, 거래명세서, 신문 광고 등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바이런"이라는 상표의 등록상표권자가 여러 사람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바이런"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 피신청인 1: 에메랄드를 판매하면서 자신의 명함 이면에 "바이런 에메랄드"라고 손으로 써서 구매자에게 주었습니다.
  • 피신청인 2: 태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제출한 수입신고서의 상품란에 "CUT BIRON SYNTHETIC"이라고 기재했습니다.
  • 피신청인 3: 거래명세서에 "바이런 원석"이라고 손으로 써서 거래 상대방에게 주었습니다.
  • 피신청인 4: 귀금속시계신문에 자신의 업체 광고를 하면서 취급 상품 중 하나로 "바이런 에메랄드"를 표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표의 "사용"이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행위들을 말한다고 하면서, 단순히 상표와 같은 문자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 또는 타인의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상표권 침해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명함 이면, 거래명세서: 명함 이면이나 거래명세서에 상표를 표시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주는 행위는 상표법상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 출처 표시를 위한 사용으로 인정되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신문 광고: 신문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역시 상품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광고로 볼 수 있으므로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수입신고서: 하지만 세관에 제출하는 수입신고서는 거래 당사자 간에 주고받는 거래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상표를 표시한 것은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상표가 적혀있다고 무조건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 침해가 되려면 해당 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었어야 합니다. 명함, 거래명세서, 신문광고는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수입신고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상표의 사용에 대한 정의
  •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39 판결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68 판결
  •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도2743 판결

이 판례는 상표의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상표권과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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