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도1355
선고일자:
200107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자동차부품인 에어 클리너를 제조하면서 그 포장상자에 에어 클리너가 사용되는 적용차종을 밝히기 위하여 자동차 제작회사의 등록상표의 표시를 하였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출처표시가 명백하고 부품 등의 용도설명 등을 위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그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에어 클리너는 자동차 제작회사에서 공급하는 정품과는 쉽게 구분되는 것이어서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자동차부품인 에어 클리너를 제조하면서 그 포장상자에 에어 클리너가 사용되는 적용차종을 밝히기 위하여 자동차 제작회사의 등록상표의 표시를 하였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출처표시가 명백하고 부품 등의 용도설명 등을 위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그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에어 클리너는 자동차 제작회사에서 공급하는 정품과는 쉽게 구분되는 것이어서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상표법 제66조 제1호 , 제93조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 제18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 1. 2. 14. 선고 99노82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1999년 1월 초순경부터 자동차부품인 에어 클리너(일명 에어필터)를 제조하여 오면서, 자신이 제조한 에어 클리너의 포장상자에 에어 클리너가 사용되는 적용차종을 밝히기 위하여 "소나타Ⅱ", "라노스", "크레도스" 등의 표시를 하였는데, 그 중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마이티"와 "엑셀"용 포장상자에는 "적용차종",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의 "티코"용 포장상자에는 "차종"이라고 명기하였고, 또 품질경영촉진법에 따라 에어 클리너의 포장상자에 차종 및 에어 클리너의 제조원이 "신일 E. N. G."임을 표시함과 아울러 '신일'의 영문자를 도형화한 표장을 표시한 사실, 한편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서 공급하는 자동차용 에어 클리너 및 그 포장상자에는 "HMC", "DAEWOO" 등의 상표와 위 각 회사를 상징하는 도형상표를 부착하고 "순정품" 등의 표기를 하여 정품임을 나타내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이 사건 에어 클리너의 포장상자에 위 각 회사의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출처표시가 명백하고, 부품 등의 용도설명 등을 위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가지고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제조한 에어 클리너는 위 각 회사에서 공급하는 정품과는 쉽게 구분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특허판례
그림이 들어간 실사용표장이 등록상표(글자)와 유사하더라도, 그림 부분이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면 두 표장은 다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
특허판례
유명하지 않은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서로 다른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과 저명상표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등록무효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한 사례.
특허판례
자동차 등에 사용될 'SERON' 상표는 기존에 등록된 'SETON'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등록이 거절되었다.
특허판례
자동차 세정제에 사용된 'CAR=TEN, 카-르텐' 표장은 상품 용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독창성이 없어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등록된 유사 상표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출원상표 ""가 기존 상표 ""와 유사하며,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입니다. 단순히 앞에 다른 단어가 추가되었다고 해서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없으며, 지정상품이 기계류라는 큰 범주에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용도 차이가 있어도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상표가 적힌 명함이나 거래명세서를 거래 상대방에게 주거나, 광고에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수입신고서에 상표를 기재하는 것은 상표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