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2.27

특허판례

자동차 세정제 이름, 상표권 침해일까? "CAR=TEN"의 상표권 분쟁 이야기

차량이나 건물에 묻은 얼룩을 깨끗하게 지워주는 세정제! 다양한 제품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세정제 상표권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AR=TEN, 카-르텐'이라는 표장이 과연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A사는 "CARR-10"이라는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B사가 "CAR=TEN, 카-르텐"이라는 표장을 사용한 세정제를 판매하기 시작했고, A사는 B사의 표장이 자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판결: 상표권 침해 인정

원심 법원은 두 표장 모두 '카텐' 또는 '카르텐'으로 발음되어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세정제로 동일하므로 B사의 표장이 A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CAR' 부분은 상품의 용도를 나타내지만 '=TEN'과 '카-르텐' 부분은 식별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상표권 침해 아님 (원심 파기)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쟁점이 된 "CAR=TEN, 카-르텐" 표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CAR 부분: '차'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로, 세정제의 용도(자동차용)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므로 식별력이 없습니다.
  • =TEN 부분: 숫자 10을 영어로 표기하고 '='를 붙인 단순한 형태로, 새로운 식별력을 부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카-르텐 부분: 'CAR=TEN'을 한글로 음역한 것에 불과합니다. 'CAR'의 발음이 '카'인지 '카-르'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CAR=TEN, 카-르텐"은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므로, A사의 등록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상품의 보통명칭,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상표법 제51조 제2호: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는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로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수요자간 오인혼동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속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상표가 상표등록출원 전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된 지리적 명칭, 성명 기타 보통명칭 또는 관용표장이거나 그러한 명칭 또는 표장을 주된 부분으로 하여 구성된 상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상표법 제75조: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그 상표를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자,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도록 허락한 자 또는 그 허락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상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상품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경우,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표 출원 시에는 이 점을 유의하여 식별력 있는 독창적인 표장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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