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나 건물에 묻은 얼룩을 깨끗하게 지워주는 세정제! 다양한 제품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세정제 상표권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AR=TEN, 카-르텐'이라는 표장이 과연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A사는 "CARR-10"이라는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B사가 "CAR=TEN, 카-르텐"이라는 표장을 사용한 세정제를 판매하기 시작했고, A사는 B사의 표장이 자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판결: 상표권 침해 인정
원심 법원은 두 표장 모두 '카텐' 또는 '카르텐'으로 발음되어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세정제로 동일하므로 B사의 표장이 A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CAR' 부분은 상품의 용도를 나타내지만 '=TEN'과 '카-르텐' 부분은 식별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상표권 침해 아님 (원심 파기)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쟁점이 된 "CAR=TEN, 카-르텐" 표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CAR=TEN, 카-르텐"은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므로, A사의 등록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례는 상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상품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경우,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표 출원 시에는 이 점을 유의하여 식별력 있는 독창적인 표장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판례
"참 맑은"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차 음료 상표는 차의 깨끗한 품질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기존에 등록된 유사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 도안화되었다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들이 품질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상표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
형사판례
자동차 부품 제조업자가 자기 제품의 포장에 호환되는 차종 명칭(등록상표)을 표시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
특허판례
그림이 들어간 실사용표장이 등록상표(글자)와 유사하더라도, 그림 부분이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면 두 표장은 다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
특허판례
자동차 등에 사용될 'SERON' 상표는 기존에 등록된 'SETON'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등록이 거절되었다.
형사판례
오랫동안 사용되어 널리 알려진 표장은 비록 단순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상표라 하더라도 일부분만 강조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특허판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OTTO KERN' 상표와 세 음절로 이루어진 'OTOTO' 상표는 외관과 칭호 모두 유사하지 않아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므로, 'OTTO KERN'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