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2.11

민사판례

자동차 사고, 수리 후에도 남는 가치 하락, 보상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로 차를 수리했는데도 완벽하게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찌그러짐이 완전히 펴지지 않거나, 미세한 색상 차이가 나기도 하고, 사고 이력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기도 하죠. 이런 경우, 수리비 외에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런 경우, 수리비 뿐만 아니라 수리 후 남아있는 가치 하락분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고로 차량 뒷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지고, 문이 잘 안 닫히고, 지붕이 휘어지는 등 큰 손상을 입은 차량 소주인이 수리 후에도 남는 가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차량은 운행은 가능하게 수리되었지만, 사고 전과 완전히 똑같은 상태로 복구되지는 않았고, 결국 사고 이력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단순 수리비만이 아니라 수리 후 남은 가치 하락분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 가치 감소액을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리를 했더라도 완벽한 복구가 불가능하다면 수리비와 별도로 가치 감소분에 대한 보상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63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타인의 과실로 차량이 손상된 경우, 가해자는 수리비 뿐만 아니라 수리 후 남은 가치 하락에 대한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와 비슷한 다른 판례들(대법원 1989.6.27. 선고 88다카25861 판결, 1990.1.12. 선고 88다카28518 판결, 1991.6.11. 선고 90다20206 판결)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차량이 손상된 경우, 수리 후에도 남는 가치 하락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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