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자동차가 망가졌을 때, 수리만 하면 끝일까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사고 이력 때문에 차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수리비 외에 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리 후에도 남는 손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긁히거나 찌그러진 정도를 넘어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가 손상되는 큰 사고를 당했다면, 수리 후에도 완벽하게 원상복구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안전성, 내구성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로 인해 차량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수리 불가능한 부분으로 인한 교환 가치 감소'**도 손해로 인정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어떤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사고에서 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여야 합니다. '중대한 손상'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사회 통념상 중대한 손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대한 손상'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관련 법조항
결론
자동차 사고 후 수리를 했더라도, 중대한 손상으로 인해 차량 가격이 하락했다면 수리비 외에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손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복잡하고 입증 책임도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잘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차량 뼈대 등 핵심 부분 손상으로 인한 '중대한 손상' 사고 시, 수리 후 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손상 여부는 종합적 판단을 거쳐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차량에 '중대한 손상'을 입어 수리 후에도 가격이 떨어졌다면, 사고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사고로 물건이 망가졌을 때 수리 후에도 완벽하게 고쳐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수리비뿐만 아니라 수리 안 된 부분 때문에 떨어진 물건 값어치(교환가치 감소액)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수리 후 차량 시세 하락 보상은 '중대한 손상'(차량 뼈대, 엔진 등 중요 부분 손상) 발생 시 가능하며, 사고 경위, 파손 부위, 수리 방법, 차량 연식, 수리비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된다.
민사판례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수리해도 완벽하게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수리비뿐만 아니라 수리 후에도 남은 하자로 인해 떨어진 물건 가치(감가상각)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 등에 중대한 손상을 입어 수리 후에도 가치 하락(감가상각)이 발생했다면, 사고 경위, 파손 부위, 수리 방법, 차량 상태, 수리비 비율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통해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