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업무에 어쩔 수 없이 영향을 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 내 행동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정당한 권한 행사와 업무방해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방해죄란?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위력이란 단순히 힘이 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모든 억압적인 수단을 뜻합니다.
정당한 권한 행사는 업무방해일까?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을 주더라도, 그 행동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권한 행사의 내용이나 방법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당한 권한 행사 자체를 업무방해로 볼 수는 없습니다.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기
이번 판례에서는 택시조합 이사장이 새마을금고에 특정 신문사 광고 게재를 중단하도록 요청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조합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조합 이사장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법원은 조합 이사장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조합과 새마을금고의 관계, 조합 이사장의 권한 범위, 광고 게재 중단 요청의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조합은 새마을금고의 설립 주체였고, 새마을금고의 임원은 조합원 자격을 가져야 했으며, 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정기적으로 업무 협의를 진행하는 등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 이사장이 새마을금고의 광고 게재에 관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정당한 권한 행사와 업무방해죄의 경계는 모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고려하고,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라도 정당성을 벗어나 회사 업무를 방해하면 실제 업무 방해 결과가 없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또한, 노조 간부의 지시에 의한 공동정범 형태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자동차 회사 임원이 대리점과 수수료율 갈등 중 대리점의 전산망 접속을 차단하여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인터넷 게시판에 사실을 적시한 행위는, 그로 인해 업무방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산하 지부의 불법 파업에 가담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부 파업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여 유죄를 확정했으나, 일부 파업은 위력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모든 파업이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파업의 규모와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노조를 홍보하기 위해 경쟁 노조 위원장 선거 결과에 대해 다소 과장된 내용을 적은 글을 게시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글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과장된 부분은 주된 내용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판례
재개발 구역 내 건물 소유자가 강제집행을 방해했더라도, 이는 집행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지 재개발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