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및 공무상표시무효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번 판결은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과 공무상표시무효죄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으나, 이전 경영진 측이 새 대표이사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력행위, 공무상표시무효,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업무방해죄
대법원은 업무방해죄 성립에 있어 실제 업무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업무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14조 참조) 새 대표이사의 사무실 출입을 막은 행위는 업무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를 참조하여 이러한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새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해당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이유로 업무를 방해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 측의 자구행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공무상표시무효죄
공무상표시무효죄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행위 당시 강제처분의 표시가 현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법 제140조 참조) 이 사건에서는 가처분 결정문이 행위 당시 현존했는지 증거가 없었으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회사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방해와 공무상표시무효죄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결과 발생 여부가 아닌 위험 발생 여부가 중요하며,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강제처분 표시의 현존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운영권 양도·양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의 효력이나 실제 양도 여부에 대한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양수인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임원변경등기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양수인이 회사 대표이사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거나, 양도인의 행위가 양수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례입니다. 즉, 진정한 업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양도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기 어렵습니다.
형사판례
법원의 가처분 명령(특히 '하지마라'는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무조건 공무상표시무효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집행관이 실제로 뭔가 압류/봉인 등의 조치를 취한 표시를 훼손해야 이 죄가 성립한다. 단순히 금지 명령을 어긴 것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이 법원의 가처분으로 정지되고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후, 기존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더라도,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새로운 대표이사는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형사판례
회사 임원이 대주주의 양해나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정관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이사회 결의 없이 업무를 집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배임죄가 될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의 공장 이전과 관련된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자동차 회사 임원이 대리점과 수수료율 갈등 중 대리점의 전산망 접속을 차단하여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