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번호:

2006도5945

선고일자:

200802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대하여 허위로 진료수가를 과다하게 청구하여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여부(적극) [2] 의료기관이, 보험회사가 진료수가를 삭감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허위로 과다하게 진료수가를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실제 발생하지 않은 진료비를 지급받았다면, 허위·과다청구 부분에 대한 편취의사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형법 제347조 제1항 [2] 형법 제34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1876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6. 8. 16. 선고 2005노11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는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지급되는 것으로서, 보험회사가 임의로 의료기관의 지급청구내역이나 금액을 삭감할 수 없고, 보험회사의 부당한 감액조치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이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수가 내역을 보험회사가 삭감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그만큼 허위로 과다하게 진료수가를 청구하였다면, 허위로 과다하게 청구한 부분에 대한 편취의사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1876 판결 참조). 그리고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수가를 보험회사가 10-15% 가량 삭감하는 관행이나 묵계가 성립되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의료기관의 위와 같은 진료수가의 허위·과다청구를 가리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거나 위법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허위·과다청구를 통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이 다액이 아니라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보험회사에게 손해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실제발생하지 않은 진료비를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김능환(주심)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병원의 진료비 청구 오류, 보험사는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병원이 실수로 건강보험 적용 진료를 비급여로 잘못 기재하여 환자에게 더 많은 진료비를 받았더라도, 그로 인해 보험사가 추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면 병원이 보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병원의 실수와 보험사의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진료비 오기재#보험사 손해배상#인과관계#불법행위

일반행정판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허위청구, 어떻게 처벌할까요?

의사가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등의 허위청구에 대한 처벌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으며, 처벌 수위를 정할 때는 허위 청구가 발생한 자동차보험 영역만 고려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

#자동차보험진료수가#허위청구#의사면허정지#유추적용

형사판례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보험금 청구는 사기일까?

의료인 자격 없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람이 건강보험공단, 자동차보험회사, 실손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으면 사기죄가 될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되지만, 자동차보험회사나 실손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비의료인#의료기관 개설#사기죄#건강보험

형사판례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대로 보험금 청구했는데, 간호기록부에 없으면 보험사기인가요?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했을 때, 간호기록부 등 다른 의료기록과 내용이 달라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부정청구로 볼 수 없다.

#진료기록부#자동차보험#진료수가#부정청구

형사판례

불법 개설 의료기관 진료와 보험사기죄

의료법 위반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라도 면허 있는 의사가 진료했다면, 해당 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나 실손의료비를 청구할 때 의료기관 개설의 위법성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무자격 의료기관#진료비 청구#사기죄#의료법 위반

민사판례

교통사고 진료비, 병원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진료비가 초과되면 어떻게 될까?

교통사고 피해자를 치료한 병원은 환자의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고, 설령 압류된 채권 금액이 실제보다 많더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유valid하며, 보험사는 전부명령에 따라 병원에 지급하면 면책된다는 판결입니다.

#교통사고#피해자#진료비#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