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18170
선고일자:
199109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가해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의 판결에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약관에 따른 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범위
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그 판결에는 의제자백으로 선고 확정된 판결도 포함된다. 나. 위 '가'항의 약관에 따라 판결확정 후 그에 기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게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상범위는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을 그 한도로 한다.
가.민법 제105조 / 가.나. 상법 제665조
나.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다카556 판결(공1987,228)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택 【피고, 상고인】 럭키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24. 선고 90나549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이 원고들이 보험약관의 약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직접 그 판시 확정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 상당의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소외 합동화물주식회사가 피해자인 원고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로서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서면으로 이를 보험자인 피고에게 알리는 등 협력의무를 게을리하여 손해액이 부당하게 증가되었으므로 이와 같이 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항쟁을 일부 받아들여 위 판결에서 선고된 금액 중 원고 1의 일실수입상당의 손해액 가운데 가동기간이 초과산정된 금액의 한도내에서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소외 회사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판결을 받은 원고들로서는 보험자인 피고 회사에 직접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는 소론주장은 원심까지에 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일 뿐만 아니라 판시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에 의제자백으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를 제외할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기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게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상범위는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을 그 한도로 한다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보험금 지급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피해자측과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손해배상액을 합의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4)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민사판례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교통사고라도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하여, 가해자와 보험사 간 분쟁 결과가 피해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가해자의 보험금 청구권보다 우선한다. 또한 보험약관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기 전이라도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으며,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법원은 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손해액을 판단한다.
상담사례
뺑소니 등 가해자 연락 두절 시, 피해자는 '직접청구권'을 통해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직접청구권)할 수 있으며, 청구 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이며, 가해자 상대 소송 후 판결 확정 시에는 확정일로부터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