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방침에 따라 해외근무를 위해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회사의 직원들이 해외근무를 위해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은 후 해외근무를 마치고 재입사했습니다. 이후 이 직원들이 다시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해외근무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
대법원은 해외근무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았다면, 근로관계는 일단 끊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입사 후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재입사 시점부터 근무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회사가 장기근속표창이나 경력 등에서 해외근무 기간을 인정해줬다고 해도, 퇴직금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스스로 해외근무를 선택하고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를 비진의표시나 통정허위표시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해외근무 후 재입사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회사 내부적으로 해외근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 시에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해외근무를 계획하거나 이미 마치고 재입사한 경우, 이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해외파견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무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재입사 시점부터 새롭게 계산됩니다. 회사 내규에 이전 근무 기간을 포함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이전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해외주재원에게 지급되는 추가 급여 중 국내 동일 직급 직원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실비 변상의 성격을 가지므로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사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정한 것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회사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 기존 직원을 재입사시킨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재입사 시점부터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되어 퇴직금도 재입사 시점부터 계산된다. 단, 폐업이 노조 활동 방해를 위한 위장 폐업인 경우는 예외이다.
상담사례
해외근무 시 지급되는 해외수당 중 실비변상 성격의 금액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퇴직금은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
민사판례
같은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사직 후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무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종 변경을 위해 사직하고 재입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 같은 회사에 자발적으로 사퇴 후 재입사하면 이전 근무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 회사 합병 후, 합병 전 회사의 퇴직금 규정을 관행적으로 적용하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