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9.09

민사판례

해외파견 후 재입사,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해외파견을 가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나갔다가 얼마 안 돼서 다시 돌아온 경우, 이전 근무 경력까지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대한석탄공사에서 근무하다가 서독 광부 파견 기회에 자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당시 회사 규정상 해외파견 훈련 입소 시 퇴직 처리되는 규정이 있었고, 원고는 이를 알고 퇴직금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로 출국을 포기하고 곧바로 회사에 재입사하여 정년퇴직까지 근무했습니다. 원고는 이전 근무 경력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했지만, 회사는 재입사 시점부터의 경력만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회사 규정을 알고 자발적으로 퇴직 절차를 밟고 퇴직금까지 수령했으므로,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 후 재입사했더라도 이전 근무 경력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 시점은 퇴직 당시이므로, 그 당시 시행되던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 퇴직 당시 규정의 중요성: 당시 회사 규정에는 해외파견 훈련 중도 포기 후 재입사하더라도 이전 근무 경력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비록 원고가 정년퇴직할 당시에는 이러한 경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 규정에는 이전 사례에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경과조치의 부재: 새로운 규정에 이전 사례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다면, 새로운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사례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현행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참조)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31753 판결
  •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다12535 판결
  •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29932 판결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14560 판결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결론:

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퇴직 후 재입사하는 경우, 이전 근무 경력을 퇴직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는 퇴직 당시의 회사 규정과 관련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퇴직과 재입사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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