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11.24

형사판례

무효인 계약 체결, 배임죄로 처벌될까?

회사 대표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이 법적으로 무효라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자신을 포함한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상법 및 회사 정관에 위배되어 법적으로 무효였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생겼다"고 판단하여, 계약 체결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여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거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무효인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손해 발생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계약 자체는 무효였지만 임직원들이 그 계약을 근거로 실제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대표이사가 이에 응하여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회사 주식을 발행해 주었을 때 비로소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거나 손해 발생 위험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배임죄의 공소시효는 주식이 발행된 시점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5조 제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자가 취득한 이익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585 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4268 판결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결론

이 판례는 무효인 계약 체결 행위만으로는 바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또는 손해 발생 위험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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