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6.29

일반행정판례

자연녹지지역 투전기업 허가? 안 돼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연녹지지역에서 투전기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자연녹지지역은 녹지 보전을 위해 엄격하게 관리되는 곳이기 때문에 투전기업과 같은 위락시설은 허용되지 않아요.

이번 사건은 경상남도 지방경찰청장이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건물 일부를 투전기업소로 사용하려는 원고의 허가 신청을 거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긴 법정 공방 끝에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993.2.26. 선고 92누18832 판결)

왜 허가가 안 될까요?

  • 사행행위등규제법 제6조 제3호는 다른 법령에서 사행행위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건축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2호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위락시설의 건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같은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부표 제14항 제5호는 투전기업소를 위락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즉, 투전기업소는 위락시설이고, 위락시설은 자연녹지지역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투전기업 허가는 불가능한 것이죠. (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7378 판결 참조)

원고는 이전에 받았던 허가를 근거로 '사행행위등규제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을 들어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조항은 법 개정으로 허가 요건이 강화되었을 때, 기존 허가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 규정일 뿐,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까지 허가를 해주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는 이전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이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이 역시 법원은 새로운 허가 신청으로 보아 사행행위등규제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허가 요건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유효기간이 끝나면 새롭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때는 강화된 법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2.10.23. 선고 92누6143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자연녹지지역의 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을 위해 투전기업 허가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판례였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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