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자연재해 복구, 어떻게 진행될까요? (재해복구계획 A to Z)

안녕하세요! 최근 급증하는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 복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연재해 발생 후 복구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고 실행되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체복구계획: 즉각적인 초기 대응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제1항)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시설이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재난관리책임기관)은 곧바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시행되는, 말 그대로 '자체적인' 초기 대응 계획입니다. 신속한 피해 파악 및 응급 복구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죠.

2. 재해복구계획: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복구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제2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3조의2제1항)

피해 규모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명시된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때 앞서 언급한 자체복구계획과 함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아래 설명)**을 토대로 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최종 계획은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되어 실행됩니다.

3.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특정 지역에 대한 집중 복구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의3제1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3조의4)

중앙대책본부장은 필요에 따라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은 단순한 시설 복구를 넘어, 지역 전체를 고려한 항구적인 복구와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 도로·하천 등 여러 시설물이 복합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산사태, 토석류 등으로 하천 유로가 변경되는 등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 경우
  • 국가 차원의 전문 인력 및 기술 지원이 필요한 경우
  •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예방·정비가 필요한 경우
  • 피해 지역의 재생, 공동체 회복 등 회복력 강화가 필요한 경우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반영된 시설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경우
  • 여러 지자체에 걸친 도로, 교량, 하천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경우
  • 방파제, 방조제, 호안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경우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
  • 방재시설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
  • 우수유출저감시설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경우

4.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 구체적인 사업 실행 방안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제1항)

자체복구계획 또는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재해복구사업은 사업별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대책본부장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인가를 받고 공고해야 하며, 설계 도서를 일반인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5. 대규모/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중앙정부의 직접 시행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의2제1항, 제49조의2제2항)

지자체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중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다.

6. 복구 자재 우선 공급: 신속한 복구 지원 (자연재해대책법 제53조제1항, 제53조제2항)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자재는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조달·공급됩니다. 중앙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관계행정기관에 자재 수급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7.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필요시 공익사업 절차 준용 (자연재해대책법 제56조, 제14조의3제1항, 제14조의3제3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내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준용됩니다. (단, 자연재해대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자연재해 복구는 단순한 시설 복구를 넘어, 피해 지역의 회복과 미래의 안전까지 고려하는 종합적인 과정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 재해 복구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재난 피해, 어떻게 조사하고 복구할까요?

재난 피해 발생 시, 피해자는 시/군/구에 신고하고, 중대본은 중앙/지방 재난피해조사단을 구성하여 피해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합니다.

#재난피해#신고#조사#재난피해조사단

생활법률

재해로부터 안전한 개발, 재해영향평가 협의 알아보기!

개발사업 시행 전 자연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 또는 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협의 결과를 준수하고 이행해야 한다.

#재해영향평가#재해영향성검토#개발사업#자연재해

생활법률

재난 대비 훈련, 어떻게 준비할까요? (ft. 법적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주도로 상급기관 계획 수립 후 하급기관이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결과를 평가·개선하여 반영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거친다.

#재난대비훈련#재난안전관리기본법#훈련계획#훈련실시

생활법률

자연재해, 왜 발생했을까? 원인 조사와 분석에 대해 알아보자!

자연재해 발생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원인을 조사·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시 토지 출입 등의 권한을 행사하며, 재해경감대책협의회가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자연재해#원인 분석#대책#재난관리책임기관

생활법률

재난 만났을 때 나라에서 도와주는 것들: 재난복구비 지원 완벽 정리!

자연재난 피해 시 국가는 주거, 생계, 금융, 의료, 심리 등 다방면으로 복구비를 지원하며, 신속한 지원을 위한 선지급 제도도 운영한다. 단, 부정수급 시 환수 의무가 있다.

#재난복구비#지원#국가#지자체

생활법률

재개발 손실보상, 꼼꼼하게 알아보자!

재개발 손실보상은 90일 이내 협의 후, 불발 시 60일 이내 수용재결/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며, 감정평가를 통해 현금 청산하며, 토지/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신탁 위탁자가 보상 대상이다.

#재개발#손실보상#협의#수용재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