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자연재해는 예측하기 어렵고, 발생하면 큰 피해를 남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한 후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은 미래의 재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 절차와 관련 법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조사하나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원인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행정시 포함),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요 시설 관리기관 등 다양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2). 더 나아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면 직접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제2항).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제4항). 관련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역할 (자연재해대책법 제10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재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재해경감대책 수립 등을 위해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협의회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분야 전문단체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재해 경감 방안을 모색합니다.
협의회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나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조사를 위한 토지 출입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조사를 위해서는 현장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들의 명령/위임/위탁을 받은 자는 시설물 점검, 재해 원인 분석·조사, 피해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무, 흙, 돌 등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제1항). 다만, 이러한 행위를 하기 전에는 토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제2항). 또한, 조사를 위해 토지에 출입하는 사람은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제3항).
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은 단순한 사후 처리가 아닌, 미래의 재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관련 법규와 절차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생활법률
개발사업 시행 전 자연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 또는 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협의 결과를 준수하고 이행해야 한다.
생활법률
재난 피해 발생 시, 피해자는 시/군/구에 신고하고, 중대본은 중앙/지방 재난피해조사단을 구성하여 피해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합니다.
생활법률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 규모에 따라 자체복구계획, 재해복구계획,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실시계획 공고, 정부 직접 시행, 자재 우선 공급, 토지 수용 등의 절차를 통해 복구를 진행한다.
생활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다양한 재난방지시설(물, 도로, 기타 시설)을 정기 및 긴급 점검·관리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
생활법률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사는 사고 조사 및 손해사정사를 통해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며, 피보험자는 관련 절차에 협조해야 하며 필요시 손해사정사 선임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생활법률
도시 미관 및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사전조사부터 현장조사, 등급산정, 시·도지사 보고까지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