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7.24

민사판례

자영업자 소득,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 일실수입 산정 기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교통사고와 같은 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벌지 못한 소득, 즉 일실수입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영업자라면 소득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단순히 직장인처럼 통계자료를 가져다 쓰면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기기 판매업을 하던 원고의 사례

이 사건의 원고는 컴퓨터 등 사무기기를 판매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원고는 가해자 측에 일실수입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득을 계산하기 위해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온 도소매업 종사자의 평균 소득을 참고했습니다.

쟁점: 자영업자 소득 계산,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만으로 충분할까?

핵심 쟁점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계산할 때, 단순히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평균 소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

  •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자영업자처럼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에게 바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자영업자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려면, 사고 당시 실제 소득, 사업에 대한 기여도(노무가치), 또는 동일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할 때 드는 비용(대체고용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원심은 원고가 종업원을 여럿 둔 사업 경영자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추가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보고서상의 평균 소득만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습니다. 이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자영업자의 가동연한 판단 기준

이 사건에서는 가동연한에 대한 판단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심은 "사무기기 도소매업 종사자는 경험칙상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 역시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경험칙은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따라서 특정 직종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으로 인정하려면, 연령별 근로자 수, 취업률, 근로조건 등 구체적인 자료를 조사해야 합니다.
  • 또는 개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근로 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가동연한을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

이 판결은 자영업자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히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업에 대한 기여도나 대체고용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가동연한 판단에도 구체적인 자료나 개별적인 사정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참조조문:

  • 민법 제763조(393조) (손해배상 범위)
  • 민사소송법 제187조 (경험칙)

참조판례:

  •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24502 판결
  • 대법원 1990.10.23. 선고 89다카35308 판결
  • 대법원 1989.6.13. 선고 88다카10906 판결
  •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
  •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1991.2.22. 선고 90다6248 판결
  • 대법원 1990.6.12. 선고 90다카239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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