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와 같은 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벌지 못한 소득, 즉 일실수입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영업자라면 소득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단순히 직장인처럼 통계자료를 가져다 쓰면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기기 판매업을 하던 원고의 사례
이 사건의 원고는 컴퓨터 등 사무기기를 판매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원고는 가해자 측에 일실수입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득을 계산하기 위해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온 도소매업 종사자의 평균 소득을 참고했습니다.
쟁점: 자영업자 소득 계산,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만으로 충분할까?
핵심 쟁점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계산할 때, 단순히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평균 소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
자영업자의 가동연한 판단 기준
이 사건에서는 가동연한에 대한 판단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심은 "사무기기 도소매업 종사자는 경험칙상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 역시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자영업자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히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업에 대한 기여도나 대체고용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가동연한 판단에도 구체적인 자료나 개별적인 사정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일을 못하게 된 자영업자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실제 소득을 알 수 없다면 비슷한 직종의 통계자료를 참고할 수 있지만, 자료의 적합성을 신중히 따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농업 종사자의 경우, 단순히 '농업숙련종사자'의 평균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실제 영농 규모 및 형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고를 당했을 때, 단순히 비슷한 업종의 직장인 월급을 기준으로 손해 배상액을 계산하는 것은 잘못이며, 사업 규모, 경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개인사업자가 사고로 노동능력을 잃었을 때, 일실수입(일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수입)을 계산하는 방법은 사업체의 수입에서 사업주의 기여도를 따져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가 고용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엄격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자영농민의 손해액을 계산할 때, 노동부의 '일반농업종사자' 임금 통계를 바로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농민의 실제 소득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입은 사업 순수익에서 사업주의 노무 비중을 계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적절한 대체고용비를 산정해야 하며, 단순히 직종별 임금통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농사를 짓는 자영농민이 사고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단순히 농촌 일용직 노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잘못이며, 그 농민의 실제 소득 수준을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