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전동킥보드 주차, 여기는 절대 안 돼요! 🚫 (feat. 견인, 과태료)

안녕하세요! 요즘 거리에서 전동킥보드 많이 타시죠?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주차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아무 데나 주차했다가는 범칙금은 물론 견인까지 당할 수 있으니, 오늘 포스팅 꼼꼼하게 읽고 주차 규정 제대로 알아가세요!

⛔️ 전동킥보드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전동킥보드는 아래 장소에 주차하거나 잠시 세워두는 것(정차)도 절대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단, 교통법규 준수, 경찰 지시, 위험 방지를 위한 일시 정지는 예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 보행자 구역: 횡단보도, 건널목, 인도 (단, 차도와 인도에 걸쳐 설치된 노상 주차장은 제외 - 주차장법)
  • 교차로 주변: 교차로, 도로 모퉁이에서 5m 이내
  • 안전지대 주변: 안전지대에서 10m 이내
  • 버스 정류장 주변: 버스 정류소 표시(기둥, 표지판, 선)에서 10m 이내 (단, 버스 운행 중 승객 승하차는 제외)
  • 소방시설 주변: 소화전,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에서 5m 이내
  • 터널 안, 다리 위 (주차만 금지)
  • 도로공사 구역 주변: 공사구역 양쪽 가장자리에서 5m 이내 (주차만 금지)
  • 다중이용업소 주변: 소방본부장 요청에 의해 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5m 이내 (주차만 금지)
  • 어린이 보호구역
  • 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교통안전 및 소통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

⚠️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위반 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29호, 제30호)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꽤 큰 금액을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 허용된 곳에서도 주차 방법을 지켜야 해요!

주차가 허용된 곳이라도 아무렇게나 주차하면 안 됩니다.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에 주차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중앙쪽으로 50cm 이상 떨어져 주차해야 합니다. 주차 방법 위반 시에도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1호)

🚨 주차 위반 시 견인 조치!

주차 위반 시 경찰이나 단속 공무원은 주차 방법 변경 또는 이동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5조) 운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견인될 수 있으며, 견인 시에는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대상임을 알리는 표지가 부착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 견인된 전동킥보드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되며, 소유자에게는 보관 장소가 고지됩니다. 견인에 드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이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견인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5조)

📌 꼭 기억하세요!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만큼 책임감 있는 사용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주차 문화를 만들어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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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주차금지구역#주차방법#거주자우선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