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사건번호:

2012다29564

선고일자:

2014100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유언자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경우, 유언자의 특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1060조, 제1066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2. 2. 선고 2011나121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그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고, 유언자의 특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유언장 용지에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빌딩’이라는 영문주소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망 소외인의 자필이 아니고, 망 소외인이 자서한 이 사건 유언장의 전문에 여러 지번이 기재되어 있으나 각 지번이 기재된 위치, 내용으로 보아 이는 유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지번을 기재한 것일 뿐 망 소외인이 자신의 주소를 자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망 소외인이 자신의 주소를 자서한 것으로 볼만한 기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언장에 의한 망 소외인의 유언은 주소의 자서가 누락되어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유언장에 의한 망 소외인의 유언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아빠의 유언장, 주소가 없으면 무효?! 😱 자필 유언의 함정 피하기

주소가 없는 자필 유언장은 민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이므로, 유언장 작성 시 주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효력이 있다.

#자필 유언장#주소#효력#무효

민사판례

자필 유언장, 주소 꼭 제대로 써야 효력 인정!

자필 유언장은 법에서 정한 형식을 엄격하게 지켜야 효력이 있는데, 주소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유언장이 무효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암사동에서'처럼 모호하게 쓰는 것은 안 되고, 다른 곳과 구별될 정도로 상세하게 써야 합니다.

#자필 유언장#주소#무효#판례

민사판례

자필 유언, 제대로 알고 작성해야 효력 인정!

자필 유언장은 유언자가 직접 내용, 날짜, 주소,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 중 날인이나 주소가 빠지면 유언장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자필유언#날인#주소#무효

민사판례

봉투에 쓴 주소도 유효? 자필 유언의 핵심 요건 완벽 정리!

봉투에 주소를 쓰고, 유언장 끝에 도장을 찍었으며, 오타를 수정하면서 도장을 다시 찍지 않은 자필 유언도 유효하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유언 후 재혼 또는 유증 재산의 일부를 처분했더라도 유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자필유언#효력#요건#주소

민사판례

유언은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춰야 효력이 있습니다!

유언은 법에 정해진 방식을 엄격하게 따라야 효력이 있으며, 자필 유언장에는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날인이 없으면 유언자의 진짜 의사였더라도 무효입니다.

#유언#날인#무효#자필증서

민사판례

유언, 제대로 남기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자필로 쓸 때는 날짜를 정확하게 (년, 월, 일) 모두 써야 효력이 있습니다. 날짜가 부정확하면 유언자가 진짜 원하는 바가 담겨 있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언장#날짜#효력#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