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다71688
선고일자:
201409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유언자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경우, 유언의 효력(무효) 및 자서가 필요한 주소를 표시하는 방법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고,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여기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
민법 제1066조 제1항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공1999하, 2015),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공2006상, 586)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7. 19. 선고 2011나283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그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여기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11. 2.경 "본인(소외 1)은 모든 재산을 아들 원고에게 물려준다(강남구 일원동 집 기타 등등), 사후에 자녀 간에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하여 이것을 남긴다."는 내용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을 자필로 작성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유언장의 말미에 작성연월일(2005. 11. 2.), 주민등록번호, 성명(소외 1)을 자서한 후 날인하였고, 작성연월일 옆에 "암사동에서"라고 기재하였다. 망인은 2005. 10. 13.부터 2008. 9. 6. 사망할 때까지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제1층 제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망인은 2007. 8.경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2에게 임대하여 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소외 2 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소외 2는 2007. 8. 13.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2005. 9. 22. ‘서울 강동구 (주소 2 생략) 202호’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2009. 9. 22.경까지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망인이 원심 인정과 같이 원고의 위 암사동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유언장에 기재한 ‘암사동에서’라는 부분을 다른 주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유언장은 주소의 자서가 누락되어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유언장에 대하여 망인이 그 주소 등을 자서하고 날인하여 민법 제1066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잘못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 및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소영
상담사례
주소가 없는 자필 유언장은 민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이므로, 유언장 작성 시 주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효력이 있다.
민사판례
자필 유언장은 법에서 정한 형식을 엄격하게 지켜야 효력이 있는데, 유언자가 자기 주소를 쓰지 않으면 유언장이 무효가 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자필 유언장은 유언자가 직접 내용, 날짜, 주소,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 중 날인이나 주소가 빠지면 유언장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봉투에 주소를 쓰고, 유언장 끝에 도장을 찍었으며, 오타를 수정하면서 도장을 다시 찍지 않은 자필 유언도 유효하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유언 후 재혼 또는 유증 재산의 일부를 처분했더라도 유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민사판례
유언은 법에 정해진 방식을 엄격하게 따라야 효력이 있으며, 자필 유언장에는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날인이 없으면 유언자의 진짜 의사였더라도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유언장을 자필로 쓸 때는 날짜를 정확하게 (년, 월, 일) 모두 써야 효력이 있습니다. 날짜가 부정확하면 유언자가 진짜 원하는 바가 담겨 있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