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4.07

세무판례

자회사 수입, 그냥 대리인으로 볼 수 있을까? 관세 과세가격 결정 논란!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세관에 내야 하는 세금, 바로 관세죠! 이 관세는 물건값을 기준으로 매겨지는데, 이 기준이 되는 가격을 '과세가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과세가격을 둘러싼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한국의 자회사가 해외 모회사로부터 물건을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관세 당국은 자회사를 단순한 '판매 대리인'으로 보고, 자회사가 모회사에 지불한 가격이 아닌, 국내 구매자가 자회사에 지불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정했습니다. 자회사는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자회사가 독립적인 수입업자인지, 아니면 모회사의 대리인에 불과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자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입자가 해외 수출자에게 지급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수입자가 수출자의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모회사의 지시를 받거나 경제적 위험을 분담하는 등 일반적인 제3자 간 거래와 다른 특수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통상적인 거래방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자회사를 단순한 판매대리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내용을 무시하고 자회사를 대리인으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법원은 판단 기준으로 수입계약과 판매계약의 당사자, 가격 결정 방식, 물품 공급 과정, 위험 부담 주체, 관세 회피 목적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 납세자의 법적 형식 존중) 이 사건에서는 자회사가 DDP(Delivered Duty Paid) 조건으로 국내 구매자와 계약을 맺고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는 등 독립적인 거래 주체로서 활동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비록 모회사로부터 가격 협상 전략 등을 지시받았지만, 이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일반적인 협력 관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판결은 자회사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모회사와의 관계만으로 과세가격을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회사가 실질적으로 수입 거래의 당사자로서 기능하고 있다면, 그 법적 형식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국제거래가 복잡해지면서 관세 문제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관세 당국과 기업 간의 분쟁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데요, 이번 판례는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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