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남아있는 주주들의 지분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만약 특정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하게 되면, 그들은 과점주주가 되어 회사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기주식 취득이 과점주주 간주취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기주식 취득과 과점주주 간주취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라는 비상장 회사가 있었습니다. A회사의 주주는 원고 1(38.70%), 원고 1의 아들인 원고 2, 3(각 5.65%), 그리고 B회사(50.00%)였습니다. A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B회사가 소유한 주식 전량(230,000주)을 소각 목적으로 취득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1과 그 아들들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넘어 과점주주가 되었고, 세무 당국은 이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이 사례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이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 규정(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현행 제7조 제5항 참조)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특수관계인이 실질적으로 100%의 주주지배권을 갖게 된 경우, 이들을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간주취득 규정의 적용 범위: 과점주주 간주취득 규정은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직접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지분율이 증가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간주취득 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특수관계인의 범위: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특수관계인에는 "당해 법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해 법인"과 "당해 법인의 주주인 법인"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A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했더라도, A회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을 과점주주로 볼 수 없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현행 지방세법 부칙(2010. 3. 31) 제3조 참조, 상법 제369조)
결론
이 판례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해 특정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더라도, 그 주주가 직접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 간주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당해 법인"은 과점주주 판단 시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참조 조문:
세무판례
회사 임원의 가족이 소유하던 회사 주식을 그 회사가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임원 가족과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고 주식의 총 지분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따져봐야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주처럼 행동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회사의 주식을 가진 과점주주 집단 내에서 주식이 이동했지만, 전체 과점주주 집단의 주식 비율에는 변화가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주식 소유자가 바뀌었을 뿐, 실질적인 회사 지배력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증자를 통해 발행한 신주를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이는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회사 설립 당시 과점주주(지분을 많이 가진 주주)가 된 사람이 나중에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때, 이미 가지고 있던 주식까지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조항은 위헌이라는 판결입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든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이 시행령 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세금 부과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세무판례
단순히 주주명부에 이름만 올린 명의상 과점주주라도 실제 회사 운영에 대한 지배력이 없다면 간주취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