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2누114

선고일자:

199210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위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이 예시적인 규정인지 여부(적극) 나. 회사가 금원을 차입하여 자회사에 다시 대여함에 있어, 차입시에는 통상의 법정변제충당방식으로 거래하여 오면서 자회사와의 사이에서는 원금에 우선 변제충당하기로 약정하여 원금에 먼저 충당하여 왔다면 이는 위 “가”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다. 세법상 비과세관행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라. 위 “나”항과 같은 형태의 거래를 장기간 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별도로 문제삼은 바 없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거래형태가 부당행위계산이 아니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며, 그 부당행위계산의 태양을 규정하고 있는 위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은 그 제9호에서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예시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회사가 금원을 차입하여 자회사에 다시 대여함에 있어, 차입시에는 통상의 법정변제충당방식으로 거래하여 오면서 자회사와의 사이에서는 원금에 우선 변제충당하기로 약정하여 원금에 먼저 충당하여 왔다면 이는 위 “가”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다. 세법상 비과세관행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일정한 기간 동안 과세누락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과세관청의 비과세에 관한 의사표시가 있고 그것이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세법의 해석 또는 관행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라. 위 “나”항과 같은 형태의 거래를 장기간 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별도로 문제삼은 바 없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거래형태가 부당행위계산이 아니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 다.라. 국세기본법 제18조

참조판례

가.나.다.라.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누6730 판결(동지) / 가. 대법원 1990.5.11. 선고 89누8095 판결(공1990,1292), 1990.11.27. 선고 90다10862 판결(공1991,207) / 다. 대법원 1989.9.29. 선고 88누11957 판결(공1989,1601), 1991.5.28. 선고 90누8947 판결(공1991,1807), 1992.3.31. 선고 91누9824 판결(공1992,1462)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성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27. 선고 91구74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며 그 부당행위계산의 태양을 규정하고 있는 위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은 그 제9호에서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예시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입하여 이를 원고 회사의 출자자로서 위 법령 소정의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소외 주식회사 화성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다시 대여함에 있어 위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차입시에는 변제충당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한 바 없이 통상의 법정변제충당방식으로 거래하여 오면서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서는 소외 회사가 원고 회사에 차용금을 변제할 경우 이를원금에 우선 변제충당하기로 약정하여 변제금원을 원금에 먼저 충당하여 왔다면 이는 위 변제금원을 미수이자에 먼저 충당할 경우에 잔존할 원금해당부분에 대한 이자 상당액만큼 소외 회사에 이익을 주는 반면 원고 회사로서는 그에 상응하는 손실을 입게 됨이 명백한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 회사가 그와 같은 손실을 입을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이익분여행위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결론은 민법상 변제충당의 방법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거나 또는 소외 회사와의 변제충당약정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원래 국영기업체이던 원고 법인을 부득이 하게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에 빠지게 된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각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세법상 비과세관행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일정한 기간 동안 과세누락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과세관청의 비과세에 관한 의사표시가 있고 그것이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세법의 해석 또는 관행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5-4---(39)나 재무부예규(직세 1233-1572, 1978.5.26. 및 소득 22601-111, 1985.1.20.) 등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이나 법인이 차입금이자 등을 변제받는 경우의 변제충당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한 것일 뿐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 밖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와 같은 형태의 거래를 1975년경 이래 장기간 행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별도로 문제삼은 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가 원고의 위 거래형태가 부당행위계산이 아니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이 사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비과세관행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비과세관행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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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자#소득세#원금회수#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