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사는 회사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익상반거래'는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의 이익상반거래와 관련된 법률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의 회사와의 거래, 꼭 알려야 할 중요사실!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거래할 때는 미리 이사회에 중요한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거래 내용과 절차 또한 공정해야 합니다.
핵심은 "미리" 와 "중요사실 공개" 입니다. 단순히 이사회 승인만 받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거래 전에 이사회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후 승인? 안됩니다!
만약 이사가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회사와 거래했다면, 그 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나중에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고 해도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이사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처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숨기고 거래하면 승인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요!
이사회에서 거래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숨긴 채 단순히 통상적인 거래로 승인했다면, 이는 상법 제398조에서 요구하는 승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사회가 이익상반거래의 공정성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회사 이사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익상반거래는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이사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회사 자금으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에 기부한 행위에 대해, 이사회의 적법한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기부는 무효이며, 기부금을 반환해야 한다. 단순한 재무제표 승인이나 주주총회 추인, 회사의 장기간 이의 제기 없음 등은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이사가 회사와 거래할 때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범위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업기회를 특정 이사에게 제공한 경우 이사의 책임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사의 아들이 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건에 대해 이사회 승인이 적법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이사가 사업기회를 유용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민사판례
한 사람이 모든 주식을 소유한 1인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회사 돈으로 개인 빚을 갚은 경우, 비록 이사회 승인은 없었지만 주주(1인)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회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돈을 갚지 않아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민사판례
자본금 10억 미만에 이사가 1~2명인 작은 회사의 이사는 회사와 거래할 때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반드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주주들이 동의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식적인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거래가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자신과 회사 간 거래를 할 때, 원칙적으로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모든 주주가 미리 동의했다면 이사회 승인이 없더라도 회사는 그 거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민사판례
한 사람이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면서 두 회사 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계약 체결 당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