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프2
선고일자:
19910206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결정
무효인 조세부과처분에 기하여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절차
조세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
민법 제741조, 행정소송법 제3조
대법원 1969.12.9. 선고 69다1700 판결, 1971.5.24. 선고 71다744 판결(집19②민75), 1990.2.13. 선고 88누6610 판결(공1990,679)
【특별항고인】 원정희 외 1인 소송대리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1인 【상 대 방】 도봉세무서장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0.11.2. 자 89구17183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조세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 바( 1969.12.9. 선고 69다1700 판결; 1971.5.24. 선고 71다744 판결; 1990.2.13. 선고 88누6610 판결 각 참조), 1985.1.1.부터 시행하는 현행 행정소송법에 소론과 같은 당사자 소송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견해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특별항고인(원고)들이 행정소송절차에서 피고 경정을 포함하는 당사자 소송으로 변경하려는 이 사건 소변경신청을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당사자 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상담사례
세금을 잘못 냈더라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취소 가능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를 통해 취소 결정을 받아야 한다.
민사판례
단순히 잘못 낸 세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세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절차상 큰 하자가 있어서 무효인 경우에만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하자라면, 정식 절차를 통해 취소되지 않는 한 돌려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도시개발사업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당시 면제 조례가 적용되어 취득세·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면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의 면제거부로 인해 세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납부는 무효이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등록세에 부가된 교육세 반환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일부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세무서가 세금 계산을 다시 해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경우, 돌려받을 세금도 다시 계산된 세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세무서의 계산이 틀렸다고 주장하며 원래 계산대로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환급받을 수 없으며, 확정된 상속세 납부액은 이후 민사판결에서 상속분이 달라지더라도 바뀌지 않는다.
민사판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의 대상이라고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