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6.28

민사판례

잘못된 결손처분,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세금을 내지 못한 경우, 세무서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세금을 징수합니다. 하지만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압류해도 세금을 다 걷을 수 없을 것 같으면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즉, 세금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결손처분이 잘못된 경우, 다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결손처분의 취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언제 할까요?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세무서장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체납처분을 다 했는데도 세금을 다 징수하지 못한 경우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견되면?

만약 결손처분 후에 체납자가 숨겨둔 재산이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따르면,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세무서장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세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손처분 이후에 새로 취득한 재산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6.3.11. 선고 85누683 판결, 1993.9.28. 선고 93누1330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잘못된 결손처분은?

만약 애초에 결손처분을 할 사유가 없었는데, 세무서의 착오로 결손처분을 한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충분했는데, 세무서가 실수로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결손처분을 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이 하자가 있는 결손처분의 취소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즉, 잘못된 결손처분은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vs 대한민국 사건, 대법원 1993.12.24. 선고 93나1437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결손처분 후 새로 생긴 재산으로는 세금을 징수할 수 없지만, 애초에 결손처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 취소하고 다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 꼼꼼히 확인해야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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