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8.09

민사판례

지방세 결손처분 취소하고 돈 달라고 하려면? 절차 제대로 밟아야죠!

세금을 안 내면 체납이 되고, 체납된 세금을 받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체납처분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결손처분이 되면 세금을 낼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손처분은 단순히 *'지금 당장은 징수할 방법이 없으니 체납처분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차입니다. 단순히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돈을 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527 판결] 참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지방자치단체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돈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판결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결손처분을 취소한 후 다시 체납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결손처분 취소 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2항(구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제3항(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통지 절차는 체납자에게 다시 체납처분이 시작됨을 알리고, 세금을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돈을 달라고 한다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평군은 원고의 체납 세금에 대해 결손처분을 했다가, 나중에 경매 절차에서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교부청구). 하지만 결손처분을 취소했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가평군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지방세 결손처분은 세금 징수를 잠시 멈추는 것일 뿐, 납세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징수할 가능성이 생기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할 수 있지만, 이때는 반드시 체납자에게 결손처분 취소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체납처분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절차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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