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당장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으니 일단 장부상에서 지워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손처분이 잘못된 경우, 나중에라도 다시 징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결손처분이란 무엇일까요?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이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세무서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세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일단 장부에서 정리하는 것이죠.
잘못된 결손처분, 취소할 수 있을까?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서는 결손처분 후에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되면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만약 결손처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착오로 납세자의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결손처분을 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8686 판결, 1993. 9. 28. 선고 93누13308 판결 등) 제86조 제2항은 결손처분 당시 압류 가능한 재산이 있었음을 나중에 발견한 경우를 규정한 것이지만, 결손처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까지 취소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취소 후, 새로 취득한 재산도 압류할 수 있을까?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세무서는 다시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납처분의 대상은 결손처분 당시 존재했던 재산으로 한정될까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결손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이후에 새로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면,
한 회사가 세금을 체납했는데, 세무서의 착오로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세무서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회사는 결손처분 이후에 새로 취득한 재산도 압류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반발했지만,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결손처분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를 취소하고 다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때 징수 대상에는 결손처분 이후 취득한 재산도 포함됩니다.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참고 조문:
참고 판례:
민사판례
세금을 못 받을 것 같아 결손처분을 했는데, 알고 보니 처분할 이유가 없었다면, 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세금 결손처분(국가가 세금 징수를 포기하는 것)을 취소할 때는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 없이 취소된 결손처분은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세금을 못 내서 결손처분을 받았는데, 나중에 돈을 벌게 되면 세금을 다시 내야 할까요? 이때 결손처분 당시 법률을 적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바뀐 법률을 적용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결손처분 당시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세금을 못 내서 결손처분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숨겨진 재산이 발견되면 세무서에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징수 대상은 결손처분 당시 압류 가능했던 재산이나 그 재산을 처분해서 얻은 다른 재산으로 한정됩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할 책임은 세무서에 있습니다.
민사판례
세금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세무서에서 결손처분을 하면, 그 세금은 없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 나중에 결손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처음부터 세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 결손처분을 한 후 다시 징수하려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납세자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압류된 재산을 팔아서 배당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