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9.24

세무판례

결손처분 취소와 관련된 법 개정,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체납이 되고, 체납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세무서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체납처분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체납자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세무서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쉽게 말해, 당장 징수할 재산이 없으니 일단 징수를 미뤄두는 것이죠.

과거에는 결손처분을 받으면 세금 납부 의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1996년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결손처분이 납세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즉, 나중에 납세자에게 재산이 생기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법이 바뀌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손처분이 납세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된 이후에도, 국세징수법은 한동안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재산이 있었던 것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국세징수법도 개정되어 결손처분 취소 사유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로 확대되었습니다. 즉, 결손처분 이후에 새로 취득한 재산도 징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법 개정 과정에서, 구 국세징수법 시행 당시 결손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신법을 적용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까? 라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신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3667 판결, 대법원 2001. 3. 20.자 2000마5809 결정). 즉, 구 국세징수법 시행 당시 결손처분을 받았다면,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음이 드러나는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손처분 이후 새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징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조세법률 불소급의 원칙과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구법에 따라 1차 결손처분을 받았다가 신법에 따라 취소된 후 다시 2차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 2차 결손처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1차 결손처분 취소에 대한 소송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1차 결손처분과 2차 결손처분은 법 적용 시점과 효력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
  •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26조 제1호
  • 구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
  •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된 것) 제86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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