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체납처분'입니다. 하지만 체납자에게 압류할 만한 재산이 없어 보일 경우, 세무서는 '결손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결손처분이란, 당장 징수하기 어려운 세금을 일시적으로 징수하지 않고 장부상에서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일단 못 받은 돈으로 처리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손처분 후에 체납자가 숨겨둔 재산이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무서는 결손처분 후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하지만 아무 재산이나 마음대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체납처분의 대상은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 또는 그 재산을 처분해서 얻은 다른 재산으로 한정됩니다. 즉, 결손처분 이후 새롭게 취득한 재산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제한이 있을까요? 결손처분은 체납자에게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만약 결손처분 이후 취득한 재산까지 압류할 수 있다면, 체납자는 결손처분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결손처분 제도 자체가 조세채권 관계를 신속히 정리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체납처분 대상이 위 조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세무서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무서가 "이 재산은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입니다!"라고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당한 체납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1986.3.11. 선고 85누683 판결)는 결손처분 취소 후 체납처분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참고:
민사판례
세금을 못 받을 것 같아 결손처분을 했는데, 알고 보니 처분할 이유가 없었다면, 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세금을 못 내서 결손처분을 받았는데, 나중에 돈을 벌게 되면 세금을 다시 내야 할까요? 이때 결손처분 당시 법률을 적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바뀐 법률을 적용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결손처분 당시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세무서의 실수로 세금을 결손처분(징수 포기)한 후, 이를 취소하고 다시 징수할 수 있으며, 이때 징수 대상에는 결손처분 이후 새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된다.
민사판례
세금 결손처분(국가가 세금 징수를 포기하는 것)을 취소할 때는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 없이 취소된 결손처분은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세금 결손처분을 취소하려면 명백한 잘못이 있어야 하고, 채권 압류는 배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효력이 있다.
민사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 결손처분을 한 후 다시 징수하려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납세자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압류된 재산을 팔아서 배당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