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잠시 쉬려고 차를 세웠는데, 그 사이에 사고가 났다면 이것도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은 사업차 밤늦게 운전을 하던 중 눈 때문에 도로가 얼어붙자 잠시 쉬기 위해 도로변에 차를 세웠습니다. 시동을 켠 채 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누출된 LPG 가스가 폭발하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망인은 교통사고를 보장하는 여러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유족들은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 사고가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쟁점: 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발생한 사고, '운행 중'일까?
이 사건의 핵심은 망인이 사망한 사고가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보험 약관에서 '운행'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와 상법 제726조의2에서 정의하는 것처럼 자동차를 그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동차의 고유 장치들을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라면 '운행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했다고 해서 모두 '운행 중' 사고는 아니며,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 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무관하게 발생했다면 '운행 중' 사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을 '운행 중'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망인은 목적지로 향하던 중 일시적으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차를 세웠을 뿐, 운행 자체가 종료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당시 도로는 눈으로 인해 결빙되어 있었고, 심야 시간이라 시야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망인은 안전 운전을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운전의 연속적인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사고 원인이 차량의 연료인 LPG 가스 누출 및 폭발이라는 점에서, 이 사고는 자동차의 운송 수단으로서의 위험과 관련된 사고라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운전 중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라도, 그 휴식이 운전의 연속적인 행위로 볼 수 있고 사고가 자동차의 위험과 관련되어 있다면 '운행 중' 사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8101 판결,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5180 판결,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7359 판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41824 판결 참조)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차를 길가에 주차하고 잠을 자다가 차가 미끄러져 물에 빠진 사고는 교통사고 특약 보험에서 보장하는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단순히 추위를 피하기 위해 주차된 차 안에서 히터를 켜고 자다가 질식사한 사고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없다.
상담사례
차 안에서 히터를 켜고 자다가 질식사한 경우, 이동 목적 없이 단순히 추위를 피하려고 히터를 켠 것이라면 교통사고로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지급되는데, 주차된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담배불로 추정되는 화재로 사망한 경우는 자동차 운행과 관련된 사고가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상담사례
화물차 전조등을 작업등으로 사용하다 주차된 차가 굴러내려 사고가 나도, 안전조치 소홀이 사고 원인이라면 '운행 중 사고'로 인정되어 보험금 수령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한강 선착장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비탈면을 굴러 강물에 빠지면서 동승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판결했습니다. 즉, 단순히 주차만 해놓은 상태라도 주차 과정에서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