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차 안에서 히터 켜고 자다가… 이것도 교통사고일까요? 🚗🔥

추운 겨울, 차 안에서 히터를 켜고 잠들었다가 질식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 과연 교통사고로 볼 수 있을까요? 단순히 차 안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해서 모두 교통사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의 보상 범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운행 중"**이냐 여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운행 중"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운행"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단순히 시동을 켜놓은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대법원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운행'이란 자동차를 그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장치'는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고유의 장치를 의미합니다. 즉, 운전을 위해 엔진, 핸들, 브레이크 등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에어컨이나 히터와 같은 편의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운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동차의 본래 목적인 '운송 수단'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차 안에 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운행 중 사고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의 운송 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무관하게 사용된 경우라면, 비록 차 안에서 일어난 사고라도 운행 중 사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41824 판결) 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시동과 히터를 켜 놓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다만 방한 목적으로 시동과 히터를 켜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다 질식사한 경우는 자동차 운행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운전을 위해 잠시 대기하는 동안 히터를 켜놓은 것과, 잠을 자기 위해 차 안에서 히터를 켜놓은 것은 자동차의 사용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 자동차를 '주거 공간'처럼 사용한 것이므로 자동차의 본래 목적인 '운송 수단'으로서의 사용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차 안에서 히터를 켜고 잠을 자다가 질식사한 경우, 단순히 시동과 히터가 켜져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교통사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동차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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