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9.30

민사판례

잠깐 주차했는데 사고가 났어요! 무면허라도 보험처리 될까요?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잠시 주차해 놓은 사이 다른 차가 와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연 보험처리가 될까요? 오늘은 주차와 정차의 구분, 그리고 무면허 상태의 주차 중 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차와 정차, 어떻게 구분할까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와 제18호에 따르면, 주차와 정차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주차: 승객이나 화물을 기다리거나, 차량 고장 등의 이유로 계속 정지해 있는 상태,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 정차: 주차 외의 정지 상태로, 5분을 넘지 않아야 함

즉, 운전자가 차 안에 있거나 차에서 내렸더라도 바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라면 5분 이내는 정차, 그 외에는 주차,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시간과 관계없이 주차로 봅니다.

무면허 상태의 주차 중 사고, 보험 처리는?

자동차공제약관에서는 "공제체약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만,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운전'의 정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차'는 '운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사례처럼 무면허 운전자가 화물차를 주차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비록 운전자가 밤참을 먹고 다시 운전할 예정이었다 하더라도, 사고 당시는 '주차' 상태였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공제약관에 따라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 주차와 정차는 운전자의 차량 복귀 가능성과 정지 시간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무면허 상태의 주차 중 사고는 무면허 '운전'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 조문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주차)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정차)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운전)

이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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