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다24412
선고일자:
199709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도로교통법상 주차와 정차의 구별 기준 [2] 운전면허 없는 화물차의 운전자가 그 화물차를 일시 주차시킨 상태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자동차공제약관상의 '무면허운전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와 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자가 운전을 위하여 차 안에 탑승한 채 차가 움직이지 아니하는 상태에 이르거나, 운전자가 정지된 차에서 이탈하였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정지 상태가 5분 이내이면 '정차'에 해당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운전자가 차에서 이탈하여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차가 정지된 시간의 경과와는 관계없이 바로 '주차'에 해당한다. [2] 자동차공제약관에서 말하는 '운전'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주차'는 '운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화물차의 운행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화물차의 운전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일시 주차하였다가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최종 목적지로 진행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주차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를 가지고 일련의 운행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공제약관에서 말하는 무면허'운전'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는 없다.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 제18호 /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원고,피상고인】 동해교통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주곤)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5. 13. 선고 96나515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는 '주차'라 함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는 '정차'라 함은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운전자가 운전을 위하여 차 안에 탑승한 채 차가 움직이지 아니하는 상태에 이르거나, 운전자가 정지된 차에서 이탈하였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정지 상태가 5분 이내이면 '정차'에 해당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운전자가 차에서 이탈하여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차가 정지된 시간의 경과와는 관계없이 바로 '주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소외 1가 1994. 5. 12. 03:00경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방동 소재의 편도 2차선 도로를 원내동 쪽에서 논산 쪽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러 위 화물차를 길가에 세워 두었는데, 마침 그로부터 약 2, 3분 후 소외 권혁근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앞에 세워져 있는 위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사망한 사실, 당시 위 소외 1는 위 화물차를 세워 두고 동행하던 다른 2대의 화물차 동료들과 함께 밤참을 먹기 위하여 부근의 간이식당(이른바 포장마차)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고 있던 도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사고 지점 옆의 라이온스 동산은 도로변의 휴식 공간으로서 넓은 주차 공간도 설치되어 있는 곳인데, 당시 소외 1를 비롯한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그들이 운전하던 차량을 그 공원 안 주차 공간에 주차시키려 하였으나 때마침 전기공사로 인하여 도로와 공원 사이의 경계 부분이 30-40cm 넓이로 굴착되었다가 임시로 메워져 있는 데다가 그날 내린 비 때문에 땅이 물러 화물차가 진입하다가는 바퀴가 그 곳에 빠질 우려가 있어서 부득이 그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길가에 차량을 세워 두고 공원 안에 있는 간이식당으로 가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이 이 사건 화물차를 세워 둔 목적과 경위, 예상 정지 기간, 즉시 운전 가능성 기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화물차는 사고 당시 주차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도로교통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주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이 사건 자동차공제약관에 의하면, 공제조합은 "공제체약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되(약관 제1항), "공제체약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약관 제10항 ①의 6)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운전'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주차'는 '운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화물차가 사고 당시 주차 상태에 있었다면,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위 공제약관에서 말하는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무면허운전중의 사고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면책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자인 조용의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일시 주차하였다가 밤참을 먹은 다음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최종 목적지로 진행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주차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를 가지고 일련의 운행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 공제약관에서 말하는 무면허'운전'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민사판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주차 또는 정차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경우,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잠시 정차한 동안 발생한 사고는 '운전 중'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보상 책임이 없다.
민사판례
보험회사는 운전면허 규정 변경 사실을 모르고 직원에게 운전시킨 경우처럼 '묵시적 승인'이 없는 무면허 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배상 전이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무면허 운전 중 무보험차 상대 과실 사고라면, 무보험차 상해 특약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약관의 무면허 면책 조항은 무효이며,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민사판례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은 자동차보험의 무면허 운전 면책 조항에 해당되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관리 범위 밖의 무면허 운전은 면책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은 상해보험과 같은 성격을 가지므로,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하더라도 고의가 아닌 과실(중과실 포함)에 의한 사고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약관에서 무면허 운전을 면책사유로 규정했더라도 과실로 인한 사고까지 면책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교회 소유 버스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와 합의한 금액은 보험 약관 기준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으며, 교회가 무면허 운전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면책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