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사촌 여동생 집에 몰래 침입한 한 남성이 잠든 그녀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그는 강간을 하려던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행위는 강간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새벽 2시 50분경, 사촌 여동생(18세)을 강간할 목적으로 그녀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했습니다. 안방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강간을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도망쳤습니다. 1심 법원은 이를 강간미수죄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00조, 제297조)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행의 착수'란 범죄 실행에 착수했지만, 범인의 의도와는 달리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강간미수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강간할 의도를 가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강간을 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시작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만으로는 강간의 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잠든 사람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강간을 위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단순히 간음할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만으로는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제25조(미수범)
형사판례
간음 목적으로 새벽에 여자 혼자 있는 방에 침입하려고 문을 두드리고, 베란다를 통해 창문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한 행위는 강간죄의 착수로 인정된다.
형사판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폭행·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며,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이러한 폭행·협박을 시작한 때로 본다는 판례.
형사판례
잠든 여성의 옷을 벗기고 신체를 만진 후 성관계를 시도하려다 여성이 깨어나 저항하자 그만둔 경우,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 판례.
형사판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라고 생각하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성폭행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과 다르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다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심판할 수 있다.
형사판례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화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음담패설을 주고받는 등 상호 호감을 표시한 정황이 있고,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강간죄 성립요건인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남녀가 교제 중 성관계를 했는데, 여성이 거부하는데도 남성이 힘으로 제압하여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죄일까? 이 판례는 단순히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힘만 사용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여성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