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7.09

일반행정판례

잠수함 소나체계 입찰 담합, 유죄! 경쟁 제한? 당연하죠!

오늘은 잠수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소나체계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국내 기업들이 담합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려다 적발된 사례입니다. 복잡한 법리 용어를 빼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우리 해군의 잠수함 전력 강화를 위해 장보고-Ⅲ 잠수함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인 소나체계(쉽게 말해 잠수함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장비)의 시제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이 진행되었는데요. 이 입찰에 참여한 국내 기업 세 곳 (A, B, C로 부르겠습니다)이 서로 짜고 입찰 결과를 조작한 것입니다. 원래는 네 개 부문으로 나누어 입찰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 세 기업은 미리 정보를 공유하고 각 부문별로 한 회사씩만 참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A는 1번 부문, B는 2번 부문, C는 3번 부문… 이런 식으로요. 결국 다른 경쟁자들이 참여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이 세 회사가 각 부문에서 낙찰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담합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왜냐고요?

  1. 경쟁 제한성: 세 회사는 담합을 통해 다른 경쟁자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담합하지 않았다면, 각 회사는 모든 부문에 입찰에 참여하여 서로 경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 세 회사 외에도 입찰에 관심을 보인 다른 업체들이 있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처럼 담합으로 인해 가격, 품질 등의 경쟁이 사라지고, 결국 소비자(여기서는 국가)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2. 부당성: 법원은 이들이 기술력 결집 등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협력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득권을 유지하고,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아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예상보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사업자들의 합의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 세 회사의 행위는 이 법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특히 제1항 제8호는 입찰 담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입찰 과정에서의 경쟁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입찰 자체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등: 이 판결에서는 '합의'의 개념을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문서로 작성된 계약서가 없더라도, 서로 의사를 교환하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도 담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쟁 제한성을 판단할 때는 시장 상황, 사업자들의 경쟁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입찰 담합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담합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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