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3.29

형사판례

잠시 빌린 다이아몬드,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일까?

동대문처럼 여러 상인들이 모여 장사하는 곳에서는 손님이 원하는 물건이 없을 때, 다른 가게에서 빌려와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관행을 '되돌이'라고 부르는데요, 만약 빌린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돈을 갚으면 되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는 보석가게를 운영하는 상인입니다. 어느 날 손님이 다이아몬드를 찾자, 자신의 가게에는 없어서 다른 가게(B의 가게)에서 다이아몬드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A는 다이아몬드를 팔지도, 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B는 A를 횡령죄로 고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와 B 사이에 다이아몬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A는 다이아몬드 값을 B에게 지불하면 되는 것이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되돌이' 관행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 관행에 따르면 A는 다이아몬드를 팔면 그 돈을 B에게 주고, 못 팔면 다이아몬드를 돌려줘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A는 B의 다이아몬드를 보관하는 사람과 같은 지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A가 다이아몬드를 돌려주지 않고 가져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불법영득의사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 '되돌이'처럼 다른 가게에서 물건을 빌려오는 관행이 있다면, 빌린 사람은 물건을 팔지 못했을 경우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 단순히 값을 치르면 되는 매매가 아니라,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것과 같은 법률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가져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불법영득의사를 드러내는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판례는 상인들 사이의 오랜 관행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갚는 것과는 다른, '되돌이'라는 독특한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횡령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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