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처럼 여러 상인들이 모여 장사하는 곳에서는 손님이 원하는 물건이 없을 때, 다른 가게에서 빌려와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관행을 '되돌이'라고 부르는데요, 만약 빌린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돈을 갚으면 되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는 보석가게를 운영하는 상인입니다. 어느 날 손님이 다이아몬드를 찾자, 자신의 가게에는 없어서 다른 가게(B의 가게)에서 다이아몬드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A는 다이아몬드를 팔지도, 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B는 A를 횡령죄로 고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와 B 사이에 다이아몬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A는 다이아몬드 값을 B에게 지불하면 되는 것이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되돌이' 관행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 관행에 따르면 A는 다이아몬드를 팔면 그 돈을 B에게 주고, 못 팔면 다이아몬드를 돌려줘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A는 B의 다이아몬드를 보관하는 사람과 같은 지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A가 다이아몬드를 돌려주지 않고 가져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불법영득의사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상인들 사이의 오랜 관행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갚는 것과는 다른, '되돌이'라는 독특한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횡령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세공 기사가 고객의 다이아몬드를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에게 팔아달라고 맡긴 물건을 팔고 그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가 된다.
형사판례
금은방 주인이 투자 목적으로 맡겨진 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아 돈을 받았더라도, 그 돈이 원래 부탁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면, 그 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맡아서 보관하다가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맡은 물건을 돌려달라는 요청에도 돌려주지 않고 핑계만 대는 것도 횡령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빌려준 물건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돌려주지 않는 행동이 횡령과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밀린 월세 때문에 세입자가 두고 간 물건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는 횡령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