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8.28

형사판례

친구 부탁으로 다이아몬드 팔았다가 대금 써버렸는데… 횡령죄?!

오늘은 친구 부탁으로 다이아몬드를 팔았다가 판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써버린 경우, 횡령죄가 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왜 횡령죄가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김은주 씨는 자신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팔아달라고 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친구는 반지를 받아 금 220만원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판매 대금을 김은주 씨에게 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써버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친구의 행동을 횡령죄로 판단했습니다. 친구는 김은주 씨로부터 다이아몬드 반지를 팔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반지를 넘겨받았습니다. 즉, 김은주 씨의 소유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판매 대금을 김은주 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으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쟁점 및 판결 이유

친구는 김은주 씨와 민사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민사적인 합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범죄행위가 일어난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를 봤다고 해서 범죄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친구는 자신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배임하여 그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친구는 김은주 씨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팔아서 생긴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고, 이를 자기 마음대로 써버렸기 때문에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횡령죄로 처벌받게 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타인의 물건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판매한 경우, 판매 대금은 타인의 소유입니다.
  • 판매 대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 사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합니다.

이처럼 타인의 재산을 다룰 때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탁을 받아 처리한 것이라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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